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직계존비속의 범위 쉽게 알아보자

2020. 10. 14.
반응형

직계존비속의 범위-1

직계존비속의 범위 쉽게 알아봅시다.

 

사람이 살다보면 직계비속, 직계존속 이런말들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학창시절에 개념정도는 배웠던거 같은데 성인이 되고 나니 잊어버리게 되는게 태반입니다. 직계존비속은 증여세, 상속세, 연말정산, 정부정책 등의 이유로 찾아보게 되는데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헷갈릴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직계존비속의 의미와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계존비속 이란?

단어 그 자체로만 보자면 직계라는 단어가 들어있어 직접 관계라는 두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즉 가족이라고 말 할수 있으며, 어린 손자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이어지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이란, 내 기준으로 높은 가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조부모님 등이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의 범위-2직계존비속의 범위-3

직계비속이란, 존속과는 반대의 의미로 나보다 낮은 관계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이나, 손녀, 손주 등이 해당이 되겠네요. 이처럼 직계존비속은 높은 혈연관계인지 낮은 혈연관계인지를 구분 해 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계존비속의 범위

1. 직계존속의 범위

먼저 직계존속의 범위는 나보다 높은 가족을 말하는것으로 부모님은 당연히 직계존속 범위에 들어가며, 할머니와 할아버지,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와 고조할아버지까지 모두 포함이 됩니다. 단 나에게 배우자가 있을시 배우자의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외됩니다.

 

직계존비속의 범위-4

2. 직계비속의 범위

직계비속의 범위는 나보다 낮은 관계의 가족을 말하며 나의 자식들, 자식들의 자녀들인 손주, 손녀, 외손자, 외손주 등을 말하며 이때는 며느리, 사위도 포함이 되고 조카도 포함이 됩니다.

 

직계존비속의 범위-5

요약해서 말씀 드리자면, 직계존비속이란 나와의 혈연관계에 있는 가족들을 뜻하며 이때 존속은 나보다 윗분들, 비속은 나보다 아랫분들을 말합니다.

 

직계존비속의 범위 배우자

여기서 나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직계존비속중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나의 배우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둘 다 해당이 안됩니다. 직계존비속이란 수직의 관계여서 배우자는 수평의 관계이기도 하고 무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계존비속의 범위-6직계존비속의 범위-7

직계존비속 범위가 왜 필요한가?

여기서 직계존비속의 범위가 왜 필요할까요? 아파트청약, 증여세, 상속세 등 여러 상황에서 직계존비속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계존비속의 범위-8

1. 아파트 청약시 직계존비속

아파트 청약 시 부양가족이 필요한데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있는 경우, 30세 이상이더라도 1년 이상 등재된 직계비속이라면 아파트 청약시 인정이 됩니다.

 

직계존비속의 범위-9

2. 직계존비속 증여공제

증여세는 각 수증자별로 과세가 되며 여러명에게 증여를 받았을 경우 각각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단, 직계존속이 증여자일 경우엔 증여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과세를 합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나에게 증여를 하고 어머니도 나에게 증여를 했다면 그 둘은 합해서 증여 과세를 하게 됩니다.

 

직계존비속의 범위-10

3. 직계존비속 상속순위

1순위는 배우자 및 상속자의 직계비속이며, 2순위는 배우자 및 상속자의 직계존속(부모님), 3순위는 상속자의 형제자매, 3순위는 상속자의 사촌관계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직계존비속의 범위 및 직계존비속의 범위 배우자 등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나와의 형제관계인 가족은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10/10 - [제태크정보/부동산] - 오피스텔 매매시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2020/10/07 - [제태크정보/부동산]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최신 총정리

2020/09/19 - [제태크정보/부동산] - 세대분리 하는 방법 정확히 알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