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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완벽 정리 (+ 대상)

2021.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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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를 하고 있는 부부가 아이를 낳게 되면 누군가 한 명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유용한 것이 육아휴직 급여신청 인데요.

 

육아휴직 급여신청 썸네일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완벽 정리

바쁘게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다 보면 몸에도 무리가 오고 정신적으로 힘이 듭니다. 정부는 이러한 맞벌이 부부를 생각하여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였고, 육아휴직 중인 기간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신청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육아휴직 이란?

육아휴직 이란, 육아휴직을 할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유급휴직을 말합니다. 원래는 부부 중 한 명만 신청이 가능했다면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이란

 

육아휴직 기간은 총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고 만약 자녀가 2명일 경우 2년이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로 회사에서 거절할 수 없으며 부부가 번갈아가면서 육아휴직 신청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대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에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을 한다면 사업주는 거절할 수 있으며,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육아휴직 지급 대상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대상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은 첫 3개월 동안은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게 됩니다. 최대 150만 원 까지 가능하며 최소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남은 기간 9개월 동안은 월 통상임금의 50%를 받게 되며 최대 120만 원, 최소 7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여기서,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합니다. 이 제로를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라고 하며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은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방법 두 가지가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으로 서류 접수를 하셔야 하며 온라인으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대장 사본 1부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일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류는 위와 같이 4가지가 필요하며 본인 신분증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오프라인 방문 시엔 신분증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육아휴직 사업주가 거절한다면?

만약,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사업주가 거절한다면 이는 불법 행위로 사업주에게 징역 및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마친 후 회사로 복귀했을 때 업무를 안 준다던가 눈치를 준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불이익

육아휴직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신청하신 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지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3월 말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이 끈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신청시기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신청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고 편리한 제도이지만 아직까지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쓰는 것을 반가워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특히나 남성분들의 경우 육아휴직이 끝난 후 복귀하면 눈치를 주고 일거리를 안주는 등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개선되어 육아휴직을 편히 쓰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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