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정부는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주거급여 조건, 전세, 신청자격, 신청방법, 소득기준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다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주거급여 조건
이러한 주거급여는 모두 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몇가지 조건에 부합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요.
1. 주거급여 신청자격
먼저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무주택자, 또는 소형 주택가구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해 지원이 되며 집의 크기는 85제곱미터가 넘지 말아야합니다. 또한, 아래의 자격에 부합되면 먼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요.
- 노인
-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 수급자
- 다문화 가정
- 장애인
2. 주거급여 소득기준
또한,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도 부합되어야 하는데 24년도 기준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48%에 한하는 분들에게 인정이 되며 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 1,069,654원
- 2인가구 : 1,767,652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만약 더 자세한 소득기준을 알고 싶다면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셔서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요. 방문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월세
또한, 자가가구가 아닌 경우 월세나 전세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게 주거급여인데요. 아래와 같이 지원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전세
만약 월세가 아닌 전세로 주거급여를 받고 싶다면 보증금의 연 4%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전세 5천만원의 집에 살고 있다면 월 16만원 가량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오늘은 주거급여 조건, 전세, 신청자격 및 방법 등에 대해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복지로에서 직접 신청을 하거나 더 궁금하신 분들은 복지로 1600-0777번으로 전화하셔서 더 상세히 문의하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9.06 - [생활정보] - 근처 일요일 약국 휴일 약국 찾는법 이대로 따라하세요
2024.09.03 - [생활정보] - 네이버 디데이 계산기 어플 추천 TOP 3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대장 무료열람 소유자 확인 보는법 총정리 (0) | 2024.09.26 |
---|---|
SH 장기전세주택 대출 한도 조건 완벽 정리 (0) | 2024.09.19 |
근처 일요일 약국 휴일 약국 찾는법 이대로 따라하세요 (0) | 2024.09.06 |
네이버 디데이 계산기 어플 추천 TOP 3 (0) | 2024.09.03 |
2024 재산세 카드혜택 납부 방법 완벽정리 (0) | 2024.08.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