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하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저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중 청년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상품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도약계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먼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이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매칭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즉,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원대상
해당 계좌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
-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월 10만 원 이상)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본인 저축액은 10만원부터 50만원 이하까지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합니다.
-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자율 저축
- 정부 지원금: 본인 저축액에 대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월 30만 원,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가구는 월 10만 원 매칭 지원
- 추가 지원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등 추가 지원금 지급 가능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매년 5월 중 모집으로 올해 신청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2025년 5월 중 또 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지방법
해지도 복지로에서 가능하며 지급 해지는 3년동안 통장 유지, 근로 지속, 교육 이수 등 모두 완료하면 정부지원금을 합쳐 지급하게 됩니다. 단, 이 조건을 미충족 시에는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도약계좌
다음으로는 청년도약계좌입니다. 해당 상품도 청년들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인데요.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령: 만 19세부터 34세까지
- 개인소득: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내용
자세한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저축액: 월 최대 70만 원
- 정부 기여금: 소득 구간에 따라 월 최대 6% 지원
-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세 15.4% 비과세
신청방법
신청은 매년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주간 신청을 받으며 취급 금융기관의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지방법
해지는 5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과 정부 기여금 및 이자를 지급하게 되고 중도해지시에는 본인 저축액만 지급이되지만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은 유지가 됩니다.
마무리
이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은 꾸준한 저축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자산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각 계좌의 조건과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고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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