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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신청방법 정리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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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70%가 넘어가서 다행이지만 몇 달 전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은 피눈물을 흘렸어야 합니다. 아직도 그 여파는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소기업의 손실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보상제도를 실시하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21년 7월 7일~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된 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10월 27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오늘 신청 대상은 신속 보상 대상자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소상공인-손실보상
소상공인-손실보상

 

  •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자체가 발령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잘 이행한 사업장
  • 영업이익이 감소한 사업장
  • 소기업 요건 충족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지급 기준은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을 곱한 값으로 계산이 되며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의 일평균 매출이 감소했는지를 따져서 계산하게 됩니다. 보상금액은 천 원 단위로 절상하게 됩니다.

 

손실보상-계산
손실보상금-계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 시 손실보상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을 완료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오프라인 신청을 할 경우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하셔서 손실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상 신청 첫 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2부제가 적용되며 오늘 27일에는 끝자리 1, 3, 5, 7, 9에 해당되는 사업장이 신청 가능하고 내일은 짝수 2, 4, 6, 8, 0이 신청이 가능하고 번갈아가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필요서류

온라인 신청시 별도의 필요 서류는 없지만 공동대표일 경우 통합 위임장이 필요하며 대표자 본인 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 희망자는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20년도에 개업한 사업장은?

제가 이 사항에 해당되는데 만약 19년도가 아닌 20년도에 개업한 사업장이라면 19년 과세인프라 매출액을 추정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게 되며 개업일이 속한 연도의 과세인프라 매출액에 해당 사업체가 속한 시설 전체의 20년 또는 21년 7, 8, 9월 대비 19년 7, 8, 9월 과세 인프라 매출액을 곱하여 추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ui/main.html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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