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사업인데 오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및 대상자 확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는 국세청에 등록된 국내 사업체여야 가능하며 자세한 대상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인 사업체
- 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 확인방법
만약 위 지원대상 글을 읽으셨다가도 내가 대상자인지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은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 대상자인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방법은 아래의 사이트를 먼저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선택할 수 있는데 2차 방역지원금을 선택하셔서 약관 동의를 해주신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여 방역지원금 대상자인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만약에 위 방법대로 대상여부를 조회했는데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온다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 아님)으로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년 3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지급 여부 결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프리랜서
프리랜서인 경우 방역지원금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요.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8만 명을 대상으로 4,000억 원의 지원금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단, 300만 원이 아닌 5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아래에 해당되는 프리랜서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보험설계사
- 택배기사
- 가전제품 설치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골프장 캐디
- 건설기계 종사자
- 영업용 화물차 운전기사
- 퀵서비스 기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일
신청 후에 대표자 명의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고 문자를 받으면 신속하게 300만원 지원금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만약 못 받으셨을 경우 1533-0100으로 문의전화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대상자 확인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대상자로 확인되시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업주라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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