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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5월 종합소득세 환급일 확인하는법

202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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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환급일 언제? 알아보는법.



안녕하세요.

김묘니 입니다. 이제 곧 종합소득세 신고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신 분들은 다들 신고를 앞두거나 벌써 하신분들도 계실텐데요.



종합소득세란?


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지난 해 두군데 이상 소득이 있었으나 연말정산을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조건은?

5월 종합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선 소득금액 대비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납부한 세금의 금액이 클 경우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세금계산서, 간이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잘 준비를 하셔야 하며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 지출증빙으로 쓸 수 있는 모든것들을 모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 매출대비 매입이 많을 시 환급

- 법인사업자 : 전년도 중간예납한 세액대비 당해년도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액이 더 적을 경우 환급



종합소득세 환급금, 환급일 조회하는법


자세한 자신의 5월 종합소득세 환급일을 조회하고 싶으시다면, 홈택스에 접속 해 주셔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메인 페이지에 'My 홈택스'를 선택 해 줍니다.




My홈택스 - 세금납부, 환급, 고지체납내역을 클릭 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환급금과 환급일을 알아보아야 하니 환급을 환급금액, 환급방법, 환급결정일자 등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환급계좌 신청하기를 눌러 자신의 계좌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계좌번호, 은행 등을 선택하여 신청하기를 눌러주면 환급금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환급금이 생각보다 적다면?

위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체납내역'을 선택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급액이 2만원이고 체납액이 1만원이라면 환급금은 1만원만 입금이 되는것이지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라면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를 제때 하셨다면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보통 1개월 사이에 이뤄진다고 하니 천천히 기다리시면 될거 같습니다.

아, 종합소득세 환급 입력창은 본인만 입력 가능하다고 하니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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