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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태크정보/부동산

중개수수료 카드 납부 할부 가능 여부와 현금영수증 안해주면?

202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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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하거나 전세 계약을 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중개수수료입니다. 흔히 복비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막상 계약서를 쓰고 나면 '이거 카드로 결제 가능할까?', '할부도 되나?', '현금영수증은 꼭 발급해줘야 하는 거야?'라는 현실적인 궁금증이 생깁니다. 오늘은 중개수수료 카드 납부 할부 가능 여부와 현금영수증 안해주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개수수료-카드
중개수수료-카드

 

목차

    중개수수료 카드 납부

    답은 '할 수 있다'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명백한 서비스 요금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데요. 국토교통부에서도 별도로 카드 결제를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카드 사용을 막는 조항은 없습니다!

     

     

    중개수수료 카드 할부

    그럼 할부는 되는 것일까요? 이 역시 가능합니다. 카드사 정책에 따라 2~12개월까지 할부 납부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해당 중개사무소가 할부 기능이 되는 단말기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으며 카드 결제를 한다고 하면 좀 껄끄럽게 나온다면 차라리 다른 중개사를 이용하시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카드-할부
    중개수수료-카드-할부

     

    왜 카드결제를 꺼리는 중개업소가 있을까?

    중개사무소가 카드결제를 꺼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카드 결제 수수료가 부담되기 때문이죠. 보통 2~3%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는 중개사 측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는 '현금만 받는다'거나 '카드 쓰면 수수료를 더 내야 한다'고 하기도 하죠!

     

    하지만 기억해두세요. 이건 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공식 서비스에 대한 카드 결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카드결제와 더불어 현금영수증도 중개사에게 말하면 당연히 해줘야합니다. 즉, 공인중개사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몇몇 중개사들은 현금영수증도 잘 안해주려고 하는데요.

     

     

    현금영수증 안된다고 하면?

    이럴 경우 아래와 같이 대응을 해보세요.

    •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익명 가능)
    •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은 필수이며, 거절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중개사무소 대부분이 카드 결제기와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절당했다면 단호하게 거절 사유를 요구하고 기록을 남겨두세요.

     

    중개수수료-현금영수증
    중개수수료-현금영수증

     

    중개수수료 결제 팁

    계약 전에 카드 결제 및 할부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고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수수료를 요구하면 위법임을 알려주세요. 또한,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꼭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문제가 있다면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중개수수료는 카드 납부도 가능하고 할부도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역시 법적으로 의무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며혹시라도 중개업자가 이 같은 기본 권리를 무시하고 '그냥 현금만 받아요' 또는 '카드 쓰면 수수료 더 내야 해요'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내 돈으로 당당하게 거래하고 불이익 없이 절세 효과까지 챙기려면 이런 사소한 디테일부터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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