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및 신고방법
혹시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이 글을 주목 해 주세요. 아르바이트나 직장등을 찾을때 월급, 연봉, 시급, 근무시간 등 여러 조건을 보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후 만약에 채용이 된다면?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법적 의무가 있고 근로계약을 상호협의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 하지만 고용주가 귀찮다는 이유로 서로 말로 협의가 됐으니 근로계약서를 쓰지말자며 그냥 어물쩡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및 싱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근로계약서는 기본적으로 근로를 할때 필요한 조건등을 확실히 하는 문서로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작성되는 서류 입니다. 예를들어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휴일, 휴가, 퇴직금 등의 조건등이 들어가며 서로 합의하에 작성하게 되는 서류 입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각 1부씩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최대 5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보관기관도 최소 3년동안 보관을 해야하기 때문에 보관기간도 어길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이 달라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소유예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했으나 근로자의 문제로 작성하지 못한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작성을 거부했다는것을 증명해야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30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했으나 고의가 아닌점을 입증한 경우입니다. 예를들어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지만 조항 하나가 빠졌다던가 이런경우를 말합니다.
3. 50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였으나 제일중요한 임금등의 조항이 빠졌을 경우를 말합니다.
4. 100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계약서를 일부러 작성하지 않았거나 과거에도 이런적이 있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듯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을 해야하며 가볍게 넘겨서는 안될 문제입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한 회사의 직원이라면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잘 작성이 되었는지 또는 작성을 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했을경우 이번엔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방법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들어가셔서 '민원신청'을 눌러줍니다.
2. '민원신청'-'서식민원'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진정신고서를 검색하시고 첫번째로 뜨는 기타 진정신고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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