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및 혜택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저번 포스팅인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이시라면 아래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것이 장기요양등급입니다. 장기요양등급에 따라서 요양원에 입소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및 혜택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이란?
장기요양등급을 알기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 수급자로 판정이 되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의 지원을 받는 장기요양급여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게 되면, 공단이 직접 방문을 하여 혜택을 받으실 어르신의 심신상태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때 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보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장기요양등급의 개념을 아셨다면,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을 아셔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총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총 여섯가지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은 75점 이상~95점 미만인 자, 3등급은 60점 이상~75점 미만인 자, 4등급은 51점 이상~60점 미만인 자, 5등급은 45점 이상~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방문조사를 하여 점수를 메기는데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로 나눠져 있습니다. 65개의 항목조사와 25개의 욕구조사를 한 후 점수산정을 하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 한 후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을 받게 되는데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방문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따라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신청하셨다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결과가 나오게 되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3개월 이후에 재신청이 가능한점 유의 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을 알아보기전에,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소견서도 필요한데,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이유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필요도를 판정하기 위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도 하며, 방문 조사원의 판단 착오를 줄이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것이 의사소견서 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게되면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이 있습니다. 신청인이 1,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으면 요양원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3~5등급일 경우에는 요양원 입소는 불가능 하지만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별 재가급여액은 아래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등급 1,456,400원, 2등급 1,294,600원, 3등급 1,240,700원, 4등급 1,142,400원, 5등급 990,900원, 인지지원등급일경우엔 551,800원까지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등급은 한번 받으면 평생 이용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년동안 휴요기간이 있으며 1년이 지나면 갱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앞에서 1,2등급만 요양원에 입소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3,4등급이여도 별도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요양원 입소가 가능하다 하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마무리
이렇게 오늘은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및 장기요양등급별 혜택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고령화 시대이고 치매 환자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장기요양등급 및 요양원 등에 대해 요즘 관심이 많아지는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치매에 걸린 부모님이나 노인분들을 수발하기엔 여간 어려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잘 알아두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을 읽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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