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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수급자격 정확히 알아보기 (+ 수급기간)

202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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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는 실직자부터 시작해서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들도 참 많았던 한해였던 거 같습니다. 그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도 덩달아 상승을 했다는데요.

 

실업급여-수급자격-썸네일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간 정확히 알아보자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즉, 실업으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거나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수급자격에 해당돼야 합니다.

 

  • 실업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에 대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실업 후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실업 사유가 비자발적이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네가지 조건에 해당돼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자발적인 퇴사라 할지라도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 유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실업급여-수급자격
실업급여-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만약 위 네가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비자발적 퇴사 사유가 아래에 적합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로부터 신체, 종교, 성별,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차별, 성폭력 등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이 부도가 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

 

  • 사업장이 이사를 갈 경우
  • 부모나, 친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해야 되는데 휴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 본인의 체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의사 소견서 필수)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의 자녀 육아 등으로 휴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 회사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둔 경우
  • 정년퇴임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둔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경

위 사유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이 안될지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예외
실업급여-수급자격-예외-사항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기본적으로 본인이 사표를 쓰고 퇴사를 한다면 본인의 의지로 퇴사를 한 것으로 보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이 안됩니다. 또한, 본인이 사고에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금횡령 및 회사기밀 누출, 기물파손 등)

 

실업급여-자발적-퇴사
실업급여-자발적-퇴사-비해당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실직 후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완료한 상태여야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 제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으셔야 하며 이 교육은 필수로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급여-신청방법

 

그 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여 실업급여 신청 결과를 알려주고 구직급여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꾸준히 재취업 활동을 위해 노력하셔야 하며 만약 조기재취업에 성공할 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메인화면 오른쪽 하단에 계산기가 있습니다. 실직 전 상용직, 일용직, 자영업 중 해당되시는것을 선택하시고 연령, 근로기간, 평균임금(3개월치)을 입력하신 후 모의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평균임금은 세전 급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모의계산
실업급여-모의계산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간 받을 수 있고 최소 9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근무하신 사업장의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10년이상 근무한 경우 270일, 1년 미만 근무하신 경우 120일입니다.

또한, 나이가 30세 미만인지, 30세 이상~50세 미만인지,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지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실업급여-설명회장
실업급여설명회장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들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로 인해 부정수급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조건 확인하는 절차를 더욱 확실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신청자-추이
실업급여-신청자-추이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건 최근에 창원고용노동지청에서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탄 사업주와 노동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할 경우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수급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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