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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쉽게 알아보기 (+ 분리지급)

2021.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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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최근 여러 정책을 시도하면서 청년 및 국민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정책 중 하나인 청년 주거급여도 그중 하나인데요.

 

청년주거급여-신청자격-썸네일
청년주거급여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분리지급 알아보기

청년주거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임차료, 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 조건에 해당된다면 청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은 20대 미혼으로 부모와 사는 지역이 다르고 주택 보유자가 아닌 무주택자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해당 신청자격이 됩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0세 미만이라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은 청년 명의로 체결을 해야 하고 임차료도 청년 명의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청년주거급여-신청자격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정책으로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20대 미혼 청년들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 안정성과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목적이 큽니다.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내용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하며, 임대차 계약 변경 시 변경일이 15일 전, 후인지 판단하여 지급이 됩니다. 또한, 부모님과 동일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보장기관에 따라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그리고, 청년주거급여 지급액은 3인가구 기준 임대료-(자기 부담금*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30/100)으로 산정이 되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변경할 경우 1인가구 기준 임대료-(자기 부담금*청년 가구원수 비율)로 산정이 됩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상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년주거급여-신청방법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인은 청년이 아닌 부모가 신청을 해야 하며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에 분리지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부모가 아닌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신청방법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류

방문 신청하기 전에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보장가구와 청년 각각의 임대차 계약서, 주거급여를 받을 통장사본, 청년의 분리 거주사유 및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실확인서 또는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신청서류
청년주거급여 신청서류

 

온라인 신청이라면 청년의 임대가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청년 분리거주 사유서, 청년의 3개월 이내의 임차료 입금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온라인은 인터넷으로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문의사항은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시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분리지급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청년들이라면 부모님께 부탁하시어 주거급여를 받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요즘같이 월급 빼고 다 오를 때 아주 유용한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단, 나이 제한이 만 30세까지라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오늘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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