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기준 총 정리 해볼게요.
과거의 기준에 비해 훨씬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에 대해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법이란 2018년 9월 군인신분이였던 윤창호군이 휴가를 나온도중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여 결국 사망을 하게 된 사건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국회에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교통관련 법규 강화에 대해 동의 하면서 만들어진 법이기도 한데요.
예전에는 혈중알콜농도 0.05%가 넘어야 면허정지가 되었지만 지금은 0.03%만 되어도 처벌이 되도록 강화되었으며 0.03%의 알콜농도는 소주 1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라 이제 음주운전을 싹쓰리 잡겠다는 법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면허정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되면 우선 면허정지가 있을텐데요, 면허정지는 기존엔 0.05~1%에 면허정지였지만 현재는 0.03~0.08%일때 음주운전 면허정지가 됩니다. 그럼 이정도 알콜농도가 나올려면 술을 얼마나 마시면 나올까요?
0.03%의 알콜 혈중 농도를 나오게 하려면 소주 단 1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맥주로 치면 1캔이면 충분히 나오는 수치로, 과거에는 술 한잔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운전을 하시는 분이 많았던걸로 아는데 현재는 단 1잔만으로도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되어 운전 면허정지가 되오니 절대로 해서는 안되겠고 1잔이라도 대리운전을 부르는게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날 과도하게 술을 마셨을경우 몸속 알콜이 해독이 안되어 술 마신 다음날 오전까지도 몸속에 알콜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음주단속같은 경우에는 출근길에도 음주단속을 한다고 하는데요, 과음 후 차를 운전을 해야한다면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알콜농도 0.08~0.2%까지 나올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기존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3회 이상 적발되면 벌금 500~1000만 또는 징역 1~3년이였지만 이 기준도 강화가 되어 2회만 적발되어도 벌금 1000~2000만원 또는 징역 2~5년을 받아야 합니다. 법이 훨씬 강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운전자가 강요할경우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으며 이또한 징역과 벌금을 낼 정도로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아예 하지말라는 정부의 굳은 의지가 보입니다.
만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사람이 다치거나 하는 상해 사고가 일어날시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벌금 1000~3000만원을 내야하거나 징역 1~15년이하를 갔다 와야 합니다.
또한, 만약 사람을 치어 사람이 사망을 했다. 그렇게 된다면 더욱 처벌이 강화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예전 음주운전 처벌기준으로는 사망사고시 1년 이상 징역이였다면 현재는 3년 이상 징역~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음주단속 음주측정 방법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검문식 단속을 유지했었지만 경찰과 운전자 모두 코로나19에 노출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코로나가 지속될 경우에 선별식 단속 S자형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S자형 구조물을 설치하여 S자형 도로에 진입시 차량에 흔들림이 있거나 급정거를 하는 등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호 또는 과속을 할경우 의심차량만 붙잡아 음주단속을 하는등으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음주단속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실제로도 S자형은 운전 초보들이 더 많이 걸리는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위험성으로 코로나는 비말로 전파가 되기때문에 당분간 입바람을 불어 음주여부를 판단하는것은 당분간 사용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기준 과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법이 더욱 강화되면서 이제 술 한잔만 마셔도 운전은 절대 하지말라는 정부의 강한 의견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처벌이 두려워 음주운전을 안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심지어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음 후 다음날 오전까지는 알콜이 몸속에 남아있다고 하니 되도록 회식이나 약속이 있어서 술을 마신 다음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휴식을 취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나 혼자는 괜찮아~', '설마 오늘 하겠어?'하는 안일한 생각들이 내 자신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만큼 시민의식도 더욱 개선되어 음주운전을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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