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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정리

2020.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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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기준 총 정리 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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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8년 윤창호 사건을 기억 하시나요? 2018년 윤창호 군이 휴가를 나왔을때 만취차량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더욱 강화되었고 더불어 작년 2019년부터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과거의 기준에 비해 훨씬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에 대해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법이란?


윤창호법이란 2018년 9월 군인신분이였던 윤창호군이 휴가를 나온도중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여 결국 사망을 하게 된 사건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국회에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교통관련 법규 강화에 대해 동의 하면서 만들어진 법이기도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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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혈중알콜농도 0.05%가 넘어야 면허정지가 되었지만 지금은 0.03%만 되어도 처벌이 되도록 강화되었으며 0.03%의 알콜농도는 소주 1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라 이제 음주운전을 싹쓰리 잡겠다는 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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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1 : 면허정지


음주운전 처벌기준 면허정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되면 우선 면허정지가 있을텐데요, 면허정지는 기존엔 0.05~1%에 면허정지였지만 현재는 0.03~0.08%일때 음주운전 면허정지가 됩니다. 그럼 이정도 알콜농도가 나올려면 술을 얼마나 마시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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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의 알콜 혈중 농도를 나오게 하려면 소주 단 1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맥주로 치면 1캔이면 충분히 나오는 수치로, 과거에는 술 한잔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운전을 하시는 분이 많았던걸로 아는데 현재는 단 1잔만으로도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되어 운전 면허정지가 되오니 절대로 해서는 안되겠고 1잔이라도 대리운전을 부르는게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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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날 과도하게 술을 마셨을경우 몸속 알콜이 해독이 안되어 술 마신 다음날 오전까지도 몸속에 알콜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음주단속같은 경우에는 출근길에도 음주단속을 한다고 하는데요, 과음 후 차를 운전을 해야한다면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2 : 면허취소


이번에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알콜농도 0.08~0.2%까지 나올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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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3회 이상 적발되면 벌금 500~1000만 또는 징역 1~3년이였지만 이 기준도 강화가 되어 2회만 적발되어도 벌금 1000~2000만원 또는 징역 2~5년을 받아야 합니다. 법이 훨씬 강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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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운전자가 강요할경우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으며 이또한 징역과 벌금을 낼 정도로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아예 하지말라는 정부의 굳은 의지가 보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3 : 상해, 사망사고시


만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사람이 다치거나 하는 상해 사고가 일어날시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벌금 1000~3000만원을 내야하거나 징역 1~15년이하를 갔다 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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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만약 사람을 치어 사람이 사망을 했다. 그렇게 된다면 더욱 처벌이 강화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예전 음주운전 처벌기준으로는 사망사고시 1년 이상 징역이였다면 현재는 3년 이상 징역~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음주단속 음주측정 방법은?


코로나로 인해 음주단속 음주측정 방법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검문식 단속을 유지했었지만 경찰과 운전자 모두 코로나19에 노출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코로나가 지속될 경우에 선별식 단속 S자형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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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자형 구조물을 설치하여 S자형 도로에 진입시 차량에 흔들림이 있거나 급정거를 하는 등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호 또는 과속을 할경우 의심차량만 붙잡아 음주단속을 하는등으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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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코로나 음주단속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실제로도 S자형은 운전 초보들이 더 많이 걸리는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위험성으로 코로나는 비말로 전파가 되기때문에 당분간 입바람을 불어 음주여부를 판단하는것은 당분간 사용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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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기준 과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법이 더욱 강화되면서 이제 술 한잔만 마셔도 운전은 절대 하지말라는 정부의 강한 의견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처벌이 두려워 음주운전을 안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심지어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음 후 다음날 오전까지는 알콜이 몸속에 남아있다고 하니 되도록 회식이나 약속이 있어서 술을 마신 다음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휴식을 취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나 혼자는 괜찮아~', '설마 오늘 하겠어?'하는 안일한 생각들이 내 자신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만큼 시민의식도 더욱 개선되어 음주운전을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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