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 최신 정리

2020. 12. 31.
반응형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 방법 최신 총 정리

 

 

 

 

 

 

몇년전부터 국가에서는 청각장애인 또는 청각이 안좋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닥 크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금이 늘어나면서 청력이 안좋으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에 대해 최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지원금

보청기 국가보조지원금은 2015년부터 시행된 국가 지원 정책으로 청력에 문제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보청기를 구매 후 구매 금액에서 어느정도 지원금을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청각 장애가 있다고 판단하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무나 지원을 못받는다는것이 특징입니다.

 

 

 

보청기 국가보조지원금 지원대상

앞서 언급한대로, 보청기 보조금 지원대상은 '청각장애 등록자'에 한해 지원을 해주며, 귀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양층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청각장애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

보청기 국가보조지원금은 청각장애 등급이 있으셔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드렸는데,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 받습니다.

- 이비인후과 및 청각장애 진단이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청각장애 진단서를 받습니다.

- 청각장애 진단서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심사의뢰를 접수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을 합니다.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검사결과 통지를 받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받습니다.

 

청각장애 등급은 2급~6급으로 나눠지는데 등급에 관계없이 청력에 이상이 있을시 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방법

위에 청각장애 등급을 받으셨다면, 이비인후과 및 병원에 방문하여 보청기 처방전을 발급 받습니다. 그 후 보청기를 구입하시는데, 보청기를 구입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보청기를 구입하셔야만 보청기 보조금이 지원 가능합니다.

 

 

 

보청기를 구입 후 처방전을 받은 이비인후과에 재방문을 하여 보청기 구매영수증 지참 및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그 후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보청기 처방전, 보청기 구매영수증, 검수확인서, 보청기 급여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이 완료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지원금액

보청기 보조금 지원금액은 15세 이하 청각장애 등록자인지, 성인 청각장애 등록자인지 구분이 되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인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지도 보고 지원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인청각장애 등록자 보청기 한쪽 지원금액>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1,179,000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310,000원 지원

 

<15세 이하 청각장애 등록자 보청기 두쪽 지원금액>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2,358,000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620,000원 지원

 

이렇게 지원금액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인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게 되며 최대 두쪽을 구매할 시 2,62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주의사항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번째, 보청기 구매 2년이후부터 보청기 관리비를 받을 수 있는데 1년에 최대 4번 청구할 수 있으며, 급여청구서,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통장사본 세가지 서류가 필요하며 적합할 시 관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한번 받은 보청기 보조금은 5년에 한번씩 지원을 받을 수 있고, 5년내에 재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또한, 청각장애가 아닌데도 고의적으로 장애 등록시 지원금 몰수 및 과태료까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전화하셔서 문의를 해보시면 되고, 요즘은 청력에 이상이 생기는 나이가 노인뿐 아니라 젊은 층에도 많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 평소 청력 건강에 주의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내일이면 2021년인데 내년에도 좋은 정보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12/28 - [제태크정보/제2의월급] - 골판지 관련주 향후 흐름은? (+ 택배 관련주)

2020/12/27 - [제태크정보/제2의월급] - 주식 용어모음 쉽게 정리 ( + 스윙 뜻 손절 뜻 )

2020/12/19 - [생활정보] - 12월 제철음식 BEST 모음집

2020/12/13 - [제태크정보/부동산] - 공동명의 장단점 쉽게 이해하기

2020/12/09 - [생활정보] - 스타벅스 사이즈 종류 쉽게 한번에 기억하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