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계획관리지역이란 단어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계획관리지역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이란 뭔지 알아보자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제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등등 수많은 지역들이 세분화되어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중 계획관리지역도 토지 이용 용도에 따라 나눠진 지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이란?
계획관리지역 이란, 2003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도시 지역이 아닌 비도시 지역의 한 부분을 관리지역으로 구분한 지역을 말합니다. 즉, 자연환경, 농림, 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대부분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계획관리지역은 막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 이하이며 용적률은 100% 이하입니다. 따라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한정적인데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단독주택이 해당됩니다.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하는 게 100평 땅에 건폐율이 50% 라고 가정한다면 50평만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전체 비율을 말하며 100평 땅에 용적률 100%라고 한다면 총면적 100평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즉,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아야 높은 건물과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고 낮을수록 낮은 건물, 작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의 가치는?
계획관리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것만 살펴보면 농지, 자연보존지역, 관광지 등에 해당되긴 합니다만, 계획관리지역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이미 개발되어 있는 도심지와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앞으로 미래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 1기 신도시(판교신도시)를 계획할 때 이미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장기적으로 보면 도시지역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도권의 수요는 평택, 천안 등으로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계획관리지역이 도시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개발 화가 진행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가 한정적입니다.
- 단독가구,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주택은 4층 이하만 건축 가능
- 숙박시설은 660㎡ 이하만 건축이 가능
- 휴게 음시 검, 제과점, 유흥업소, 일반음식점 입점 불가
위 세 가지가 계획관리지역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반음식점 입점이 안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계획관리지역은 논이나 산으로 이뤄져 있는 경우가 많으며 미래를 생각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획관리지역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가치는 없을지라도 판교신도시, 평택 지구 등을 생각한다면 수년 뒤에는 멋진 지역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미래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 대해 궁금하셨던 점이 풀리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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