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걱정 중 하나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구하는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부는 이러한 점을 생각해 행복주택이라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입주자격 알아보기
날이 갈수록 상승하는 집값 및 전세가로 인해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노년층에게 새로운 집을 구하기란 쉽지 않은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점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청년층, 신혼부부, 대학생, 한부모가정 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행복주택입니다.
행복주택 이란?
행복주택이란, 청년층,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로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하도록 만든 주택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것이 장점이라 요즘 인기가 많은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에 입주를 하기 위해선 몇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무주택자여야 하고 소득, 자산지군이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가 대상자 입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내에 6세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여야 하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두 번째, 소득기준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이 100%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대학생인 경우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친것을 기준으로 하며 청년인 경우 80%이하 기준 적용, 맞벌이인 경우에는 120% 이하 소득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자산기준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금액에 따라 행복주택에 입주할수 있게 됩니다. 자산으로 해당되는것은 부동산(건물, 토지),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에 입주를 하기위한 자격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에 적합해야 하는데, 소득기준은 3인기준 5,626,897원 이하여야 하며 자산기준은 부동산 및 총자산액이 28,8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46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행복주택 임대료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60~80%로 저렴하게 거주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거주기간은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는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최대 20년동안 거주를 할수 있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하실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크기
행복주택 임대료가 저렴한대신 크기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소형으로 건축되어지고 세대도 그리 많지는 않지만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수 있고 주변에 인프라가 갖춰진곳에 세워진단게 장점인데요. 행복주택 크기는 최대 60㎡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라면 원룸형, 또는 1.5룸형으로 전용면적 15~25㎡로 제공이 되고 있으며, 신혼부부, 노년층 주거급여수급자라면 2룸형 35~45㎡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욕실, 발코니, 수납공간 등 편리한 옵션은 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공급량
위에서 언급한 행복주택의 장점과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인해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행복주택 공급량을 늘릴것을 약속하였고, 2월4일에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때문에라도 행복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날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행복주택 공급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집값을 잡지는 못할듯 싶습니다.
행복주택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하실수 있으며, 행복주택 청약일정은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당첨자 발표는 홈페이지 및 문자로 당첨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매년 행복주택 청약은 늘어나고 있으니 입주자격이 되시는분들은 도전해보셔도 좋을듯 싶습니다.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조건, 입주자격 및 크기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주식 열풍에 더불어 부동산도 말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복주택 제도를 잘 이용하신다면 행복주택 임대기간내에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하실수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2021/02/10 - [생활정보] - 농지원부 인터넷발급 간단한 방법 (+ 혜택)
'제태크정보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획관리지역 이란 확실히 알아보기 (+ 건폐율) (0) | 2021.03.08 |
---|---|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및 단점은 무엇일까 (0) | 2021.02.23 |
빌라 실거래가 조회 방법으로 시세 알아보기 (0) | 2021.02.03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방법 안어려움 (+ 혜택) (0) | 2021.01.29 |
무주택자 기준 확인 방법 핵심정리 (3) | 2021.01.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