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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태크정보/부동산

종부세 납부기한 납부유예 핵심정리 (+ 과세대상)

20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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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2022년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온 것인데요. 종부세 납세의무자 130만 명이 넘는 분들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오늘은 종부세 납부기한과 납부유예 그리고 과세대상은 어떤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부세-납부기한
종부세-납부기한

 

목차

    종부세 납부기한

    우선 종부세 납부기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납부는 12월 15일 목요일까지 하셔야 하며 납부할 세액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할납부 대상이 아니라면 무조건 12월 15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하며 납부방법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부세 분할납부

    부담이 되는 종부세엑으로 인해 분할납부는 안 되는 것인가 찾으실 텐데요. 다행스럽게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세액이 부과되었을 경우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즉, 6개월 무이자 할부와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부세-폭탄
    종부세-폭탄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은 아래와 같은데요. 아래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과세대상이오니 홈택스를 통해 조회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 주택 : 공시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단, 1세대 1 주택인 경우 11억 원)
    • 종합합산토지 : 나대지, 잡종지 등 5억 원 이상
    • 별도합산토지 : 상가, 공장 부속토지 등 80억 원 이상

     

    종부세-과세대상
    종부세-과세대상

    종부세 고지서 조회 방법

    종부세 고지서 조회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 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준비하신 후 홈택스에 접속을 해서 아래와 같이 들어갑니다.

     

    종부세-조회
    종부세-조회

     

    신고/납부 탭에 들어가시면 국세 납부가 있는데요. 여기서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하셔서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택을 보유 중이지만 6억 원이 초과되지 않기에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네요.

     

    종부세-홈택스
    종부세-홈택스

    종부세 납부유예

    해당 세금에 대한 고지서를 받고 아니 이걸 어떻게 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솔직히 1세대 1 주택을 보유 중이고 실거주 중인데도 세금을 내야 된다니 억울하다 싶으신 분들은 납부유예 조건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1세대 1 주택자 일 경우
    • 만 60세 이상이거나 고령자
    • 5년 이상 보유한 장기보유자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이 100만 원 초과

     

     

    해당 납부유예는 납부기한 12월 15일 전인 12월 12일까지 마쳐야 인정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현재 종부세 폭탄이다, 이걸 어떻게 내냐 등 말이 많은 게 사실인데요. 어차피 시세차익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는 다 먹은 게 사실이니 내야 할 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 종부세 납부하는 게 목표인 사람이라..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나라에 세금을 받쳐야 되는게 자본주의의 현실이라 생각하기에 분명히 다시 본인에게 이득으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시고 좋은 마음으로 납부하는게 어떠실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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