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얼마 남지 않은 2023년을 위해 2023 부동산 대출 정책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정말 힘들다 보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 듯한데요.
2023 부동산 대출
1. 주택 담보대출 규제 완화
먼저 주택 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된 2억 원의 대출한도를 없애기로 한 것인데요. 기존 LTV와 DTI내에서 대출한도를 설정하게 되었고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주담대도 허용이 됐고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한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에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를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두 번째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소득한도 없이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보금자리론을 말합니다. 이는 서민들을 위해 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2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속한 2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전세 특례보증한도 확대
세 번째는 만 34세 이하,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 보증금 1억 원 특례보증한도가 내년부터는 2억으로 상향 조정되어 전세를 구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1억 원이 한도라서 그 이상의 자금은 신용대출을 받거나 그랬어야 했는데 이제 그런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4. 미분양 주택 PF 신설
네 번째로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정말 얼어붙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럴때 미분양이 나면 건설사들은 자금난으로 고생을 겪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을 신설했고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건도 202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2023 부동산 전망
많은 전문가들은 내년 하반기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영끌해서 집 한채는 사야 한다,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 한다 등의 의견으로 인해 정말 영끌족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기가 무척 안좋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 둔화 및 하락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을 역이용하여 집값이 빠질때 줍줍하고 임장을 다니며 공부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이럴 때 기회를 잡고 임장을 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추운 겨울 부동산 시장도 춥게 얼어붙었지만 또 2년 뒤쯤엔 상승이 시작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이 시장 꼭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12.02 - [생활정보] - 파킹통장 순위 추천 TOP 5 금리 꽤 괜찮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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