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집을 빌려주는 임대인이라면 세입자가 계약만료임에도 불구하고 안나갈때가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집을 엉망으로 쓰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세입자가 안나갈때 그리고 전세 월세 집을 엉망으로 쓴 경우 해결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세입자가 안나갈때
세입자가 계약만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 계속 버티고 안나갈때는 몇 가지 방법으로 강제적으로 퇴출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퇴거를 요청하는 것인데요.
부동산 명도소송 절차는 합법적인 절차로 법의 제도를 이용하여 강제로 퇴거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명도소송 절차는 소송을 제기하는 서류를 작성한 후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을 끼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때문에 명도 소송절차를 거치는 것을 꺼리는 집주인분들도 많은데요.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이는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나갈 수 있도록 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집주인은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서는 물론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서로 주고받았던 문자내용, 내용증명을 보낸 내역 등을 모두 모아 소송을 진행하시는게 승소에 도움이 됩니다. 단, 혼자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기에 변호사 사무실을 끼고 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입자가 집을 엉망으로 쓴 경우
만약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되어 나갔는데 집을 엉망으로 쓴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계약당시에는 계약서에 못질 금지, 애완동물 금지 등의 특약을 넣었었지만 막상 계약이 만료된 집에 가보면 그에 대한 흔적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 전세, 월세 보증금으로 훼손된 물품가액을 공제하고 돌려준다.
-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도 임대인은 최대 400만원을 전액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결이 난 사례가 있다.
- 공제비용에 대한 입증자료(서로 대화한 내용)을 모아둔다.
- 만약 수리비가 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
이렇게 오늘은 세입자가 안나갈때와 세입자가 집을 엉망으로 쓴 경우에 대한 해결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세입자도 집주인의 갑질로 인해 많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지만 집주인도 세입자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여 원만한 해결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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