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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가세 계산기 무료 사용법과 신고기간 알기

2020.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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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무료 사용법과 신고기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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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등 필히 분기별로 해줘야하는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가세 신고인데요. 여기서 부가세란 무엇이며 부가세 계산기로 부가세 계산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꼭 아셔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영수증에 보시면 VAT라고 부가세 금액이 따로 붙는것을 많이 보셨을겁니다. 이 세금은 왜 내는건지도 함께 아시면 더욱 좋습니다.


부가세란?

부가세란 물건을 구입하거나 음식을 사먹거나 했을때 공급가액(실제물건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10,000원 짜리 밥을 먹었을때 10,000의 10%인 1,000원이 부가세에 해당이 됩니다.


부가세계산기2


거의 부가세는 음식이 10,000원 이라면 10,000원 내에 다 포함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예시 드린대로 1,000원이 따로 붙는경우는 거의 없고 10,000/1.1을 하여 9,090원이 공급가액, 부가세는 910원이 되는것입니다.


부가세계산기7


부가세 계산기 사용법은?

이번엔 부가세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구글 등의 검색창에 부가세계산기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부가세계산기3


여기서 첫번째 사이트로 접속을 해줍니다. 첫번째가 마음에 안드신다면 두번째, 세번째에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부가세계산기4부가세계산기5


그럼 이렇게 두개의 계산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합계금액 즉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기입하여 부가세를 계산하는법과 다른 하나는 공급가액 즉 위에서 예시를 드렸던 10,000원의 공급가액인 9,090원으로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부가세계산기6


위의 사진을 참고하셔서 부가세 계산을 보다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즉 공급가액을 알고 계신경우는 공급가액+부가세=총합계금액(실제로 소비자가 내는금액)이 되며, 합계금액을 알고 있는경우엔 합계금액/1.1=공급가액이 나오고 합계금액-공급가액을 하게 되면 부가세를 알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꼭 필수로 해줘야하는것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줘야 하는데 부가세도 아무때나 신고할 수 있는게 아니고 따로 신고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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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를 보시면 1년은 총 1,2기로 나눠지는데 1기는 1월1일~6월30일까지이며 2기는 7월1일~12월31일까지 입니다. 각 6개월씩 나눠져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방법으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는데 개인사업자는 1월,7월에 신고를 하고 법인사업자는 1월,4월,7월,10월 분기별로 신고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가 부가세 신고기간은 매년 1월에 해주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방법은?

부가세 신고방법은 제일 간단한 방법은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부가세도 부담스러울판에 기장료까지 내야된다는것은 많이 부담이 되실겁니다. 따라서 쉽게 신고를 하시려면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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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신고기간과 신고대상자는 누구인지 알려주면서 부가세 신고를 할수있는 창이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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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홈택스에 부가가치세 신고 탭이 따로 있으며 일반과세자(개인,법인), 간이과세자 등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도움서비스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작성방법 등 사용방법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셔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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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한 부가세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 =부가세 신고액 이렇게 되는데 세액과 공제액은 다들 다를테니 한번 부가세 계산기와 홈택스를 이용하여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탭에 정기신고 부동산임대사업자 작전기와 계약동일탭을 이용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환급은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가세 환급은 어렵습니다. 대부분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기때문에 부가세를 납부하면 납부했지 환급되는 경우는 사업을 12월에 열었을경우 사업에 들어간 비용이 많기때문에 1월 부가세 신고때 12월 한달로 부가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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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설설비투자, 인테리어 등 매출보다 매입세액이 많았을때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사실상 부가세를 환급받는것은 내가 매출보단 매입이 많았구나.. 라는것이기때문에 좋을건 없는듯 합니다.


이번 2020년 부가세 1기 확정 신고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니다. 원래는 7월 25일이지만 25일이 주말이기때문에 2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홈택스 국번없이 126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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