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자격 총정리

2020. 7. 21.
반응형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자격 완벽 정리 해보겠습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1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고 있고 현재까지 진행중이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재택근무로 근무하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를 유연근무제라고 합니다.


유연근무제란?

유연근무제란 무엇인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회사 사정에 맞게 근무시간과 근무형태를 결정하는것을 말하는데요,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재택근무 형태로 많이들 하시는 추세입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2


유연근무제의 종류도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집안, 원격 근무가 활발한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 시차출퇴근제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준수하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2. 선택근무제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3. 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등을 이용하여 주거지 외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업무를 하는 제도

4. 원격근무제 : 정보통신기기등을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유연근무제 지원금이란?

유연근무제 지원금이란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유연근무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3

유연근무제 지원금 금액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게 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유연근무 근로자 1인당 주3회이상 활용시 주당 10만원, 주1~2회 활용시 5만원을 1인당 최대 1년간 지원을 하게 되며 연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4유연근무제 지원금-5


단, 선택근무제는 활용횟수 산정없이 활용 근로자 1인당 1주에 1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자격은?

유연근무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졍에 재택근무 도입 및 시차출퇴근제도 관련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 시차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시스템을 1개 이상 확보하셔야 합니다.


세번째, 고정근로시간이 주 35~4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네번째, 이미 다른 고용노동부의 지원금을 받는경우 신청이 불가능하고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6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 제출을 시작으로 합니다. 그 후, 고용센터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심사 후 승인을 합니다.

승인이 났다면 사업주에게 제도도입 사업시행을 요청 합니다.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주에게 사실확인을 한 후 지원금을 지급 합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7

유연근무제 지원금 지원절차는?

지원금 지원철자는 유연근무제를 활용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셔야 하며 월요일~일요일 주 단위로 지원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8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유연근무제 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닌경우인데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9

<지원금 제외 대상>

1.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2. 사업주의 배우자 및 사촌이내의 혈족, 친인척

3. 외국인(F-2,5,6은 지원가능), 비상근촉탁근로자, 4대보험 미가입자

4.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3. 타 지원금 대상자(내일채움공제, 고용장려금 등)



최근 유연근무제 도입을 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으며 의도치않게 재택근무를 어쩔수없이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몇년전부터 유연근무제란 제도는 있었지만 실천을 하는 기업은 거의 없었는데요.


유연근무제 지원금-10


하지만 요즘들어 계속하여 증가하는추세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과 일상생활 등이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11유연근무제 지원금-12


정부는 코로나 사태에 대비하여 유연근무제에대한 지원금도 실행하는것으로 보이며 당장 종식되기는 힘든 사태에 사업주들에게 힘을 돋구고자 이러한 지원금 사업을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13



신청은 고용노동부에서 하실 수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이 가능하고 수습기간중인 사원이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궁금한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답변을 받는것이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요즘같은 시기에 이러한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큰 힘이 될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근무형태가 많이 변화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