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4대보험 신고 및 가입기준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정보로는 일용직도 과연 4대보험 신고가 될것인가 그리고 4대보험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입기준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젊을때 아니면 지금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알아두시면 유용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용직이란?
일용직이란 쉽게말해 하루 단위로 지급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말하며,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기간제 노동자를 말합니다. 흔히들 시급 또는 일당을 받으며 비정규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용직 4대보험 신고
기존에 일용직에 대해 신고를 할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만 내는게 대부분이였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서 일용직도 4대보험 가입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입니다.
2016년 법이 개정되면서 일용직에게도 8일이상 근무를 할 경우 국민연금 취득을 의무화 시켰습니다. 기존에는 산재, 고용보험 가입만 의무화 했더라면현재 2019년 법이 개정되면서 1인 미만 사업장에도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화 되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4대보험 가입은 의무화 되었고, 소득법상 3개월까지만 일용직 신고가 가능하며(건설노동자 제외)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비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은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일용직도 가입을 하셔야 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월 근로일 8일 이상근무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뿐만아니라 일용직은 상용직과 마찬가지로 3.3% 원천징수를 해야하며 이는 프리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의 4대보험신고는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4대보험 신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 프리랜서로 전환하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 뜨는 직업중 하나라 유튜버, 디지털노마트, 강사 등이 있을텐데요.
이러한 경우엔 소득이 나눠지며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란?
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이란 사업주와 정식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것으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있는것이 특징입니다.
기타소득이란?
기타소득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외의 소득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일경우 기타소득으로 나눌수 있겠습니다.
유튜버도 그래서 요즘 말이 많은게 탈세다 뭐다 해서 말이 많은데요, 유명 유튜버의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계속적으로 영상을 업로드 하고 본업이기때문이고 엔터테인먼트 밑에서 일하는 유튜버의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취미로 하는것은 기타소득이라 할 수 있지요.
여기서 소득별로 세율이 나눠지는데요, 기타소득의 경우 8.8%의 세금을 떼가며 사업소득으로는 3.3%의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잡히며 3.3%의 세금을 떼고 실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용직 4대보험 신고와 가입기준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용직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조건에 충족한다면 가입을 하셔야 하며 가입을 안할시 불법으로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4대보험중 고용, 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건강, 국민연금은 조건에 충족하면 가입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두분 모두 잘 알아보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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