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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 최신정리

2020.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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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 최신 정리 알아보아요.


연차수당 계산방법-1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정보는 직장인이라면 다들 관심이 있는 연차입니다.연차란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휴가를 말하며 유급 휴가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라는 보상이 나오는데요.



꿀같은 휴식을 가져다주는 연차이기도 하지만 일이 너무 바빠 1년 사이에 다 못쓰고 미사용된 연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연차수당 계산방법-2


예전에는 1년 미만근무자에게는 연차란게 있었어도 입사 2년차에 발생되는 연차에서 1년차에 사용한 연차를 삭감하고 연차를 부여했었습니다.

그런점을 개정하여 1년미만 근무자들에게도 1달 만근시 1일의 연차를 부여하여 총 1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는데요.


연차수당 계산방법-3


만약 1년 미만 근무자가 1년을 채우고 연차 11개를 모두 미사용 했을시 발생되는 연차수당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바로 만 1년을 근무한 후 바로 퇴사를 할 경우 11일+15일=26일의 연차 발생으로 26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회사에서 지급받고 바로 퇴사를 하게 되는것이죠.


연차수당 계산방법-4


이렇게 되면서 사업주의 부담이 커지게 되었고 이러한점을 악용한 근로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2020년 3월 6일 법이 개정되었고 3월 20일부터 1년차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사용촉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1년 미만 근무자는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것입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란?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 하실내용이 '이제 그럼 연차수당은 아예 못받는건가?'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사업장에서 연차의 사용을 권장하는 즉 연차 사용 촉진 제도라는것이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5


연차 사용 촉진제란, 연차 사용 만료 6개월 전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하라고 촉구하는 제도이며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연차 사용 만료 2개월전에 또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통보하고 만약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못했다면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즉, 연차수당을 못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회사에서 촉진제를 거의 대부분 쓰고 있기 때문에 연차수당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회사 입사 전에 연차수당을 주는지 확인 하신 후 입사하시는것이 제일 정확하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연차수당 계산방법-6연차수당 계산방법-7


만약 자신의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준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있다면 분명히 받을 수 있으며,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8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 1일 통상임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계산을 도와주는 사이트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노동ok라고 검색을 하시면 한 사이트가 나오는데, 이 사이트에서는 통상임금, 퇴직금, 실업급여 등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이 많으니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9


노동ok 사이트를 보시면 연차휴가 자동계산이 있는데요, 클릭하여 들어가 줍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10


자신의 입사일과 현재일자를 기입하신 후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연차휴가일수 계산이 완료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11



그럼 나의 연차는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이 되고 노동ok의 통상임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통상임금을 확인 후 위 공식에 대입하여 연차수당을 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0년 법이 개정되면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촉진제가 적용이 되며 사실상 연차수당을 받기란 무척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급 휴가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여름휴가, 대체휴일 등도 연차로 사용하게 하는 회사도 많은데 연차촉진제가 과연 좋은것인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마무리

이런것들을 보아 입사시에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재확인이 필요하며 근로계약서에도 그런내용이 적혀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하시는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연차수당에 대한 법이 개정되면서 1년 미만 근로자들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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