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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태크정보/부동산

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 비용 쉬운정리

2020.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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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 비용과 재발급 절차 어렵지 않게 정리해볼게요.

 

 

 

오늘은 등기권리증 재발급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흔히들 집문서라고 어르신분들은 그렇게 부르시는데요, 정확한명칭은 등기권리증이라고 합니다. 저도 2년전 매수한 주택의 등기권리증을 찾다가 없어진거 같아서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나 이번에 등기권리증 재발급을 알아보았는데 제 경험을 살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권리증 이란?

등기권리증이란, 주택, 토지, 상가 등을 살때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 라는것을 증명하는 서류, 즉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인것을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보통 집을 사게 되면 법무사사무실에 대행을 맡겨 등기권리증을 받게 되는데요, 요즘은 셀프등기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집문서라고 많이들 말하며 중요한 문서인 만큼 보관을 잘 해두셔야 합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가능?

저처럼 등기권리증이 어디있는지 몰라 찾고계시거나, 아니면 잃어버리신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받아놓고 다시 꺼내보진 않으니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리는거죠. 이럴경우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왜 등기권리증 재발급이 불가능하냐면, 등기권리증을 도용할 위험도 있고 문서 도용이 된다면 골치가 아파지기 때문에 최초1회에 한해서만 등기권리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의 매도, 매수시 필요한 등기권리증을 대신할 문서는 없을까요?

 

 

 

등기권리증 분실시 대체방법

1. 확인서면 작성

등기권리증 분실시 대체방법 중 첫번째 방법은 확인서면을 작성하는것입니다. 쉽게 법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서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집주인 본인이 등기소에 방문해서 해야하지만 절차도 까다롭고 귀찮아하시는분들이 많아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린경우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부동산의 등기상 주인인 본인이 등기소에 방문할 시간만 있다면 직접 방문하셔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챙겨 확인서면에 날인하면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 확인서면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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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상 확인서면 작성하는 방법은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에는 등기부등본 상 주소지와 건물, 대지권 면적을 적으시면 되고, 등기의무자 인적사항에는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 등기의 목적에는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를 적으시면 되고 특기사항에는 XXX부동산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사무실에서 이 물건의 본인임을 확인하였다. 라는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우무인이란 오른쪽 엄지의 지문을 지장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2. 매수인, 매도인 같이 등기소 방문

두번째 방법으로는 매수인과 매도인 같이 등기소에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같이 확인서면을 받으면 등기가 가능하지만 매수자, 매도인 같이 등기소에 방문하기는 시간상 어렵기도 하고 잘 안쓰는 방법이라 대부분 법무사 사무실을 대행하여 확인서면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비용은?

이렇게 오늘은 등기권리증 재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등기권리증 분실시 법무사사무실 또는 직접 본인이 확인서면을 등기소에 확인을 받아 부동산을 매도하시거나 할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기권리증 재발급 대신 확인서면을 발급받는 비용은 본인이 직접 방문할시 10만원 위아래로 비용이 발생되며 법무사를 끼고 확인서면을 받을 시 비용은 좀 더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적은돈은 아니라 비용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리지 않는것입니다. 만약 부동산 서류가 많이 있을때 서랍 하나 또는 바인더 하나를 구입하셔서 부동산 서류만 보관하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도 책장 아무데나 뒀더니 잃어버린거 같아 바인더 하나 구입할 예정입니다. 소중한 집문서인 만큼 잘 보관하시는게 제일 중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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