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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사 통보기간 알고 계신가요?

2020.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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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퇴사를 생각 해 보았을텐데요. 항상 서랍속에 사표를 준비해둔다는 말이 있듯이 퇴사를 마음속에 품어두고 실행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거라 생각이 듭니다.

 

퇴사 통보기간 01

만약 퇴사를 결심한 후 퇴사 통보 후 언제까지 회사를 다녀야하는지 다들 아시나요? 오늘은 퇴사 통보기간 및 퇴사시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퇴사 통보기간


1. 회사에서 나에게 퇴사를 통보할경우

먼저 알아볼내용은 회사에서 나에게 퇴사를 통보하는 경우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받는다던지, 회사 상황이 어려워서 권고사직을 당한다던지, 회사가 이사를 가게 되어 그만두게 된다던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텐데요.

 

퇴사 통보기간 02

만약 회사에서 나에게 퇴사를 통보할 경우 30일 이전에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퇴사 통보 당일 회사를 나가라고 한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 한 후 퇴사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갑자기 그만두라고 할 경우에는 정당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점은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해도 절대 쓰시면 안됩니다. 사직서를 쓰게되면 퇴사 통보에 동의한것으로 보아 30일 임금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2. 내가 회사에 퇴사를 통보할경우

두번째로는 내가 회사에 퇴사를 통보할경우 퇴사 통보기간입니다. 퇴사를 결정후 인사팀 또는 소기업이라면 대표님께 직접 퇴사를 통보해야 될텐데요.

 

퇴사 통보기간 03퇴사 통보기간 04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퇴사 통보 후 인수인계할 후임자가 나타날때까지 회사에 남아주길 바랍니다. 아니면 사직서를 폐기 하면서 퇴사는 없던것으로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할때도 있죠.

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퇴사를 통보할경우 통보한날로부터 30일뒤면 회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왜 30일이란 시간이 주어지나면 회사에서도 퇴사 통보 후 바로 안나오게되면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입니다.

 

퇴사 통보기간 05

 

회사입장 퇴사 통보기간, 근로자 입장에서 퇴사 통보기간을 알아보았는데요. 퇴사를 할때는 '퇴사매너'라는 말도 있듯이 서로 잘 협의하여 퇴사를 하는게 좋습니다. 솔직히 입사보다 퇴사를 어려워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고 저도 겪어보았기 때문에 원만히 잘 협의하여 퇴사하는것이 제일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당한경우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은 다음 포스팅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사시 주의사항


퇴사를 할때 주의사항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사직서를 쓸때는 본인의 성명, 직위, 사직사유를 정확히 써주셔야 합니다. 사직사유는 대부분이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이니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라고 적어주시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퇴사 통보기간 06퇴사 통보기간 07

 

두번째로, 회사에 퇴사를 통보한 후 회사에 피해를 주면 안됩니다. 간혹 회사에 앙심을 품고 담당 업무의 문서, 자료 등을 삭제하고 퇴사를 하는경우가 있는데 이럴때는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퇴사 통보기간 08

세번째로, 사용하던 자리 및 컴퓨터 정리는 깔끔하게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컴퓨터에는 분명히 개인 자료도 있을것이고 개인 공인인증서라던지 사진 등 자료를 꼭 삭제하시고 퇴사하시는게 좋습니다. 퇴사 후에는 후임에게 줄 컴퓨터와 자리이기 때문에 퇴사전에 깔끔히 정리하는것이 좋습니다.

네번째로, 퇴사 통보기간은 여유있게 말하는것입니다. 적어도 1달전에는 말씀하시는것이 좋고 그래야 후임도 빨리 구해지고 회사에서도 좋게 퇴사 처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퇴사 통보기간 및 퇴사시 주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사를 생각하고 있지만 요즘같은 경우엔 취업도 정말 어렵고 경력이 있다 한들 재취업 또한 정말 힘듭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것인데요, 하루 빨리 이 시국이 지나가길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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