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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태크정보/부동산

종부세 조회 및 납부기한 핵심 정리

2020.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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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조회 및 납부기한 정확히 알아보고 확인하기

 

종부세 납부기한 1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는 다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지만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여 이번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종부세를 납부하셔야 되는 기간이 되신건데요. 하도 부동산정책이 많이 생기고 변경되면서 종부세 또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거 같아 오늘은 종부세 조회 및 납부기한, 계산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종부세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특정 기준을 넘어가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즉, 부동산 가격에 대한 세금이라 할 수있으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2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은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가 총 6억원 이상일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때,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는 9억원 이상의 공시가격일경우 종부세 과세가 되며 1가구 2주택 이상일시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으로 봅니다. 주택은 6억원이상,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이상,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 이상일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3

종부세 조회

종부세는 부동산 대책의 변경으로 종부세 부담이 확실히 늘어난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종부세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조회를 하시는것이 중요한데요. 인터넷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신고/납부를 클릭한 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하시면 종부세 조회가 완료됩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4

대부분 홈택스가 아닌 종이고지서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지서 확인을 못하신 경우에만 홈택스로 종부세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부세 세율

종부세 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주택분,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율이 다르게 되며 주택일경우에는 누진공제율이 들어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3주택등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3주택자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인경우에는 3주택등 세율에 해당되는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5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본인이 소유한 전국의 주택 또는 토지 공시가격의 합계액을 참고하여 계산이 되니 위의 과세표준을 확인 하신 뒤 검색창에 종부세 계산기라 검색하셔서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6

종부세 납부기한

종부세 조회를 완료하셨다면 종부세를 내야할텐데 언제까지 내는지 잘 모르시는분들도 많습니다. 종부세는 12월 1일 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하며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또는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텔레뱅킹, 신용카드납부, 세무서방문 납부 등을 통해 쉽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7

만약에 납부기한이 지난 후 납부를 하신다면 3%의 가산세가 붙게 되오니 종부세 납부기한에 맞춰 납부를 하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종부세 분할납부

웬만한 다주택자라면 종부세를 납부하실텐데, 납부할 세액이 부담스러울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 부동산 부자들만 납부하는것이 종부세다 보니 납부할 세액이 클 수 밖에 없을텐데요, 이럴때 종부세 분할납부 신청을 하시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8

종부세 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일경우 납부할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할납부 할 수 있고, 500만원 초과시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종부세가 300만원이 과세 되었다면 25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0만원은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600만원이 과세된 경우 300만원 이상 선납하고 나머지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9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때 그 부동산은 세금 계산에서 제외되는것을 말하는데, 공시가격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건설사업자가 소유한 신축용 토지 등이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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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신고는 올해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신청을 받아 이미 마감된 상태입니다. 또한, 종부세 과세대상이였다가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기존 주택의 면적 및 용도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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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동명의

이번 12월에 종부세에 대한 말들이 많아지면서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종부세 세제혜택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아파트 공시지가 10억짜리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을때 각 5억씩 주택을 1채씩 보유한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2주택자 공시지가 6억원 이상 종부세 부담) 즉, 부부 두명이 종부세 12억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것이죠.

 

종부세 납부기한 12
종부세 납부기한 13

 

이렇게 종부세 조회 및 납부기한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12월 15일까지 종부세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폭탄이라는 말이 있듯이 새로 부동산을 계약했다가도 종부세가 부담스러워 취소를 하는 경우도 대다수라 합니다.

 

710 부동산 대책 및 임대차3법 등으로 인해 많은 부동산 보유세 및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2030세대는 서울에 아파트를 이제 못살것이란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2년 정도 뒤에는 어느정도 부동산 시장도 주식 시장처럼 조정이 있을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것은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이죠. 오늘 이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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