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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태크정보/부동산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해결방안 알고 대응하자

2020.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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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해결방안 알고 대응하자

 

층간소음 법적기준 1

 

요즘들어 신축 아파트, 구축 아파트, 빌라 등 살다보면 한번쯤은 층간소음으로 마음고생을 해본적이 있을겁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때 아랫집에서 7시 이후 무슨 소리가 나기만해도 올라와서 뭐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기준을 잘 모르기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생길때 어떻게 대처할지 난감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해결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종류

우선 층간소음 종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에도 종류가 있는데, 흔히들 겪는 걷는 소리, 뛰는 소리, 떨어트리는 소리, 말소리, 울음소리, 티비소리 등등 여러 층간소음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층간소음이란 걷는소리, 뛰는소리 이 두가지 입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2

층간소음 종류는 많고 밤마다 또는 새벽마다 쿵쿵 거리는 소리, 뛰는 소리 등등 소음이 일어난다면 이웃집과의 사이가 멀어질 수 밖에 없고 '어떻게 복수를 하지?'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알려드리는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잘 알고 계신다면 어느정도 층간소음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3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지에 따라 법적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빌라 3층에서 살고 있는데 층간소음이 일어난다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받을 수 있지만 오피스텔에 살고있다면 공동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법적기준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4

즉,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빌라(다세대), 기숙사, 연립주택이 해당이되며 공동주택이 아닌것은 오피스텔, 상가, 다가구주택, 주상복합, 단독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살고있는 주택이 공동주택인지 아닌지에 대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층간소음 배상액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충격 소음이 발생되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일러, 에어컨 실외기 소리, 화장실 이용소리 등의 간접 소음은 배상액을 받지 못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5

직접충격 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은 직접충격 소음이 발생될 시만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해당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직접충격 소음을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게 되는데 주간은 06:00~22:00시, 야간은 22:00~06:00시로 나누게 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6

주간 06:00~22:00시까지 데시벨이 43db까지 법적기준이며 야간인경우 22:00~06:00시까지 데시벨이 38db까지 법적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낮 12시에 43db가 넘는 소음이 발생된다면 법적으로 층간소음 배상액을 청구 할 수 있다는 말이며, 야간인 경우 새벽 1시에 38db가 넘는 소음이 발생된다면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7

층간소음 배상액

층간소음 배상액은 피해기간과 소리 데시벨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1년 이하인 경우, 2년 이하인 경우, 3년 이하인 경우 층간소음 배상액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사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8

층간소음 배상액은 개인이 소음을 측정해서는 안되고 이웃사이센터(환경분쟁위원회)에서 방문하여 측정한 소리가 위의 기준을 초과했을때 인정을 받아 배상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층간소음이 심하고 일상생활을 못할정도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웃사이센터에 층간소음 상담신청을 하는것도 하나의 층간소음 해결방안입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9

층간소음 해결방안

아파트에 사시는 경우에는 아파트 마다 관리사무실 및 경비실이 있습니다. 만약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심하다 싶을 경우 방문하여 따지기 보다는 관리실 및 경비실에 먼저 말해서 해결을 하는것이 우선입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10

만약 빌라 및 연립주택에 사신다면 경비실과 관리실이 없기 때문에 직접 층간소음때문에 불편하다는 메세지를 전달 해야 합니다. 이럴때는 직접 찾아가서 얼굴을 보고 따지기 보다는 처음에는 메모지를 붙여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고 엘레베이터, 공동 현관 등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안내문을 붙이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11

최근들어 층간소음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세대가 많다고도 하고, 이로인해 층간소음 살인사건, 윗집 살인사건 등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기준도 애매모호하게 되어있는게 사실이고 해결방안도 다 해봤지만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일이 생기는건 아닐까 싶습니다.

일정한 생활속 소음은 괜찮지만, 고의적인 층간소음은 정말 잘못된것으로 법적인 절차를 걸쳐 큰 배상액을 물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웃간에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 매너를 잘 지켜 생활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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