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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태크정보/부동산

공동명의 장단점 쉽게 이해하기

202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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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장단점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세요.

 

공동명의 장점 1

 

부부이시거나, 가족이시거나 등의 관계일때 주택, 상가 등 부동산을 구입할때 공동명의를 고민하시는 분이 많으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올해 역대급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면서 양도소득세 폭탄, 종부세 폭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공동명의에 대해 알아보시는거 같은데 오늘은 공동명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명의 하는이유

대부분 공동명의 하는이유는 한사람의 명의로 구매한 부동산(주택, 건물 등)보다 세금 절약에 있어서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때문에 공동명의를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제 친구는 결혼할때 신혼집을 공동명의로 해서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공동명의 장점 2

공동명의 장단점

- 공동명의 장점

첫번째, 종합부동산세를 절약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줄여서 종부세라 불리는데,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종부세 과세대상자가 25%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매물 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 종부세 때문에 계약취소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공동명의 장점 3

종부세는 1가구 2주택일 시 6억원 이상의 공시지가일경우 또는 1가구 1주택 9억원 이상일시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공동명의로 할 경우 명의자 개인별로 6억원씩 적용이되서 총 12억까지 종부세 과세가 안됩니다. 

 

공동명의 장점 4

두번째,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입니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양도시에 생기는 차익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데 공동명의로 계약할 시 나중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절반으로 계산을 하여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단독명의일때보다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장점 5
공동명의 장점 6

세번째, 상속세 절감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중에 한사람이 재산이 더 많을 경우 상속세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공동명의로 할경우 상속세 절감 효과가 있으며 그 이유는 상속세 재산가액이 10억 이상일경우 과세가 되기 때문에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 단점

첫번째, 증여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있는데 아내의 재산을 남편이 증여를 받는경우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내에 6억원이라 초과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공동명의 장점 7

두번째, 취득세 절감 효과가 없습니다. 취득세는 물건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만약 공동명의 취득을 할 경우 취득세에 대한 절감 효과는 없고 단독명의 취득세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수도권기준 취득세는 1주택자 1.1%, 2주택자 8%, 3주택자 12%, 4주택자 12% (비조정대상지역은 요율이 다름) 입니다.

 

공동명의 장점 8

세번째,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할경우 각각 임대사업자를 등록시 건강보험료가 1인이 아닌 공동명의자 각각 부과되기 때문에 단독명의일때보다 건강보험료가 훨씬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합니다.

 

공동명의 장점 9
공동명의 장점 10

다주택자 공동명의 좋을까?

만약 본인이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라면 공동명의가 유리할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입니다. 그 이유는 다주택자 일수록 공시지가가 6억 이상이 될 확률이 높고 그렇다면 종부세는 무조건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는 취득세 혜택이 없으며, 대출이자 또한 1주택자보다 높을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공동명의 장점 11

마무리

오늘은 공동명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들어 부동산에 대한 세금 폭탄 및 여러 규제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라면 어떻게 해야 절세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실겁니다.

 

공동명의 장점 12

확실히 생각하셔야 할것은, 공동명의의 장점도 중요하지만 내 상황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상대방의 상황과 여건을 생각해서 어떤것이 더 좋을지 잘 판단하여 공동명의를 변경하시는게 좋으실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이 너무 핫하고 2030세대도 최근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공동명의에 대한 관심도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는데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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