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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태크정보/부동산

1가구 2주택 세금 쉽게 핵심 정리

2020.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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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세금 쉽고 핵심만 정리 했어요.

 

1가구 2주택 보유세 1

 

요즘은 젊은이, 중년층, 장년층 할것없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아지는거 같습니다. 점점 더 오르는 부동산 가격으로 내 집이 있더라도 투자 및 재테크 용으로 집 한채를 더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거 같은데요. 즉 1가구 2주택을 꿈꾸면서도 사실상 제일 무서운것이 세금입니다. 오늘은 1가구 2주택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이란?

1가구 2주택이란,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을 1가구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자녀들이 한집에서 산다고 하면 부모님, 자녀 합해서 1가구라 칭합니다. 만약에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가구가 나눠져 있더라도, 같은곳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1가구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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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이러한 1가구가 다른 주택을 새로 매입하거나 양도를 받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1가구 2주택이 되어 각종 세금 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1가구 2주택 세금에 대해 아셔야 합니다.

 

1가구 2주택 세금

본격적으로 1가구 2주택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보유하는 기간동안 내는 세금을 흔히들 말하는 보유세라고 합니다. 만약 1주택일때 다른 주택을 구매하여 2주택이 된다면 2주택이 있는 지역, 매수가 등을 고려하여 세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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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보유세 종류

우선 1가구 2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내야하는 보유세는 첫번째 취득세, 두번째 재산세, 세번째 양도소득세 입니다. 그리고 만약 주택가격이 일정 가격 이상이라면 주택 보유하는 기간동안 종합부동산세도 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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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

첫번째 1가구 2주택 세금 중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할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주택수가 1개일때는 1.1%를 납부하며 2주택일때는 8% 3주택이상일경우 12%를 납부하게 됩니다. 단 주택이 있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면 세율이 달라지니 자신이 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의 지역이 투기지역인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수도권이라면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선정이 되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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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세

재산세는 주택을 보유하는 기간동안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주택수가 2주택이라면 2주택 각각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1년에 2회 납부를 하며 6월과 9월에 걸쳐 납부를 하게 됩니다. 토지 및 건물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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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소득세

세번째 1가구 2주택 세금은 양도소득세 입니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양도했을때 차익만큼 납부하는 세금으로 만약 1억짜리 매수한 아파트를 2억에 매도를 한다면 차액 1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6~42%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2주택자라면 구간마다 10%의 세율이 더 붙게 됩니다.

 

4.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시가 6억원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주택 시가가 6억원 미만이라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한동안 종부세 때문에 부담이 된다 하여 사람들이 똘똘한 한채만 찾기도 하고 그랬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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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사람이라면 1주택이 있더라도 차익을 만들기 위해서 2주택을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구매를 못하는것이 자금이 많이 드는것도 있지만 보유하는 기간동안 1가구 2주택 세금이 부담되서 보유를 쉽게 결정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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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면 다른 주택을 3년내에 처분할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여 세금을 안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을 취득한지 최소 1년이 지나야하며 2년이상 보유를 한 경우에만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니 이 세가지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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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농어촌, 귀농, 이농시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자신이 보유한 주택중에 한 주택이 문화재로 채택이 될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혼인전에 남녀가 각 1주택씩 보유를 하고 있었다면 2주택이 되는데, 여기서 1주택을 5년 내에 매도를 하게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1가구 2주택 세금에 대해 쉽고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만약에 주택별로 지역이 다르거나, 시가가 다를경우 세금은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을 해보시는것도 좋고 매년 공시지가와 시세를 알아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김포,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 대구시 수성구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정말 부동산이 뜨겁다 못해 데일거 같은 분위기 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부동산 시장에 적응하도록 평소 공부도 열심히하고 대처방법도 생각 해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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