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1가구 2주택 해당 되는지 쉽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요즘 710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 빌라의 매매량이 늘어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특히나 오피스텔의 경우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가 많으면서 임대 수요도 꾸준하여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게 오피스텔도 1가구 2주택에 포함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오피스텔도 해당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이란?
오피스텔이란 말그대로 office와 hotel을 합친 단어로 사무시설과 주거공간을 구분하되 혼합되어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보통 오피스텔은 업무용시설로 건축법에 따라 보게 되지만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구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피스텔 이용용도에 따라 1가구 2주택인지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업무용 오피스텔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는것일까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을때 주거용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업무용이 아닌 주택으로 치게 됩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85m2, 취사시설, 화장실, 샤워시설 등이 있으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고 있습니다.
전입신고 뿐 아니라 관리비 납부 명세서, 전기요금,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확인등을 거쳐 전입신고를 안했을경우에도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주거용으로 사용하실경우엔 주택으로 인정이되어 (만약 집 한채가 있다고 치면) 오피스텔이 1가구 2주택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이 1가구 2주택으로 해당이 안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위에서 예시를 든것처럼 만약에 당신이 집 1채를 보유하고 있고 오피스텔을 매입해 1가구 2주택을 피하고 싶다면 임차인이 전입신고 대신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오피스텔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즉,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업무용)으로 사용하셔야 주택으로 포함을 안시켜 줍니다. 이 경우는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신 후 임차인에게 개인사업자등록을 요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해당 오피스텔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임대인은 결코 이 오피스텔에 거주를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임대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요즘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조절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617 부동산대책, 710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아파트 보다 오피스텔의 풍선효과가 나오고 있고 너무 많이 바뀌는 정책탓에 위에서 언급 해 드린 방법도 잘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거나 기존 보유한 주택을 다른 주택을 매입 후 3년이내 처분하게 된다면 1가구 1주택으로 보게되며 양도세를 비과세 하게 됩니다.
1주택일 경우 9억까진 비과세 되며, 2주택일 경우 6억까지만 비과세가 되기도 하고, 2주택자일경우 세금 등의 불이익이 많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2주택자가 되는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를 하자면, 오피스텔이 1가구 2주택에 포함이 안되려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안하고 개인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 등록 아님)을 하시고 업무용으로 쓰셔야 주택수에 안잡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오피스텔 양도시 상가와 동일한 취급으로 인해 주택 양도 세금과 다른 규정으로 적용되오니 확인을 잘 하셔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오피스텔 뿐 아니라 모든 부동산시장이 혼란스럽고 정부정책이 계속 바뀌는 타이밍에 조급한 부동산 투자는 안될거 같습니다. 내 상황이 어떤지 잘 알아보신 후에 전문가와 상담후 결정을 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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