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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최신내용 정리

2020.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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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쉽고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1


매년 바뀌는 부동산대책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파는것도 내 마음대로 못팔고 무엇보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줄이는게 중요한데요. 그럴때 중요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양도할때 이익이 생기게 되면 그 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예를들어서 2억 주택을 매입하시고 나중에 매도할때 5억에 매도하셨다면 3억이란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3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시는게 양도소득세 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2


요즘같이 부동산정책이 수시로 바뀔때는 양도소득세 요율 및 비과세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는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문의하는 내용 1순위가 양도세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1. 취득 시점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요건

취득한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엔 2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3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4


2017년 8월 2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네는 2년보유 및 2년실거주를 하셔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조건에는 조정대상지역내에 주택을 취득했다고 가정하에 말씀드렸습니다.

2.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1가구 1주택일경우엔 기존에는 2년 이상 보유를 하셨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정책으로는 2년 보유, 2년 거주까지 하셔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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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 당시 시가가 9억원을 넘으면 안된다.

양도 당시에 매도 주택이 시가 9억원을 넘을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안됩니다.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원이며 1가구 1주택자이고 2년보유 2년거주 조건을 충족 시켰다고 하실지라도 시가가 9억원이 넘으면 9억원을 넘는 부분에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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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조정지역이였다가 조정지역으로 넘어간경우

비조정지역이였다가 갑자기 내 주택이 있는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바뀐경우가 있으실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정지역으로 넘어갈때 두번째 주택 구입후 기존주택을 3년안에 팔게되면 비과세요건에 충족됩니다. 만약 3년 후에 팔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충족이 안되어 세금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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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일시적 2주택일 경우에는 예시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A'라는 주택이 기존주택인데 추후 'B'주택을 구입할 경우 'A'주택을 3년이내에 매도를 하셔야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신혼부부 또는 이사할때 많이 발생되는 경우로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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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양도세 비과세요건이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변경된것으로 보이며 원래는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는 2년 보유시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었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2년거주까지 하셔야 비과세가 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경우 2년 보유만 하시면 되시고 2년 거주는 안하셔도 됩니다. 

또한 노부모를 모시기 위한 주택때문에 1가구 2주택일 경우에는 노부모 나이가 60세 이상이여야 하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일 경우 상속주택이 아닌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가구 1주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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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예시뿐 아니라 다가구주택, 귀농주택, 공동상속주택, 미등기주택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지만 나중에 차차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10부동산대책으로 바뀐내용도 있으며 계속하여 부동산정책이 바뀌면서 양도세 비과세요건도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최신내용으로 정리를 하였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중에 변경되는 내용이 있다면 다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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