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총정리
안녕하세요. 정부가 무언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내놀까 싶더니 드디어 어제 6월 17일 부동산 대책 규제가 나오게 되었네요. 이번에는 어떤 부동산 대책의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1주택자가 신규 주택으로 전입할 경우 기존 주택은 6개월 내에 처분 후 새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존 부동산 대책에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1년, 조정대상지역은 2년이였는데 모두 6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섯번째,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한도 2억원으로 하향 했습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으로 높은 한도였지만 갭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갭투자 용도로 전세대출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내논것으로 보입니다.
여섯번째, 6.17 부동산 대책 규제 이후부터는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에겐 주택 담보 대출 즉 주담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18년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안하면 안된다라는 입장을 보였던 정부가 왜이렇게 임대사업자까지 잡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곱번째, 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 담보 대출(주담대)를 받을 경우 실제로 6개월 내에 구매한 집에 입주해야 합니다.
여덟번째, 기존에는 없었던 보금자리론 실거주 요건이 이번 대책을 통해 생기게 됩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보금자리론을 받으면 3개월 내 전입,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 기존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 지역, 경기도(과천, 광명, 성남, 고양(7개 택지), 남양주(다산 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 기흥), 의왕, 세종
- 추가된 조정대상지역
1) 경기 전 지역(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구 포곡읍 외), 광주(곤지암읍 외), 남양주(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외)는 제외)
2) 인천 전 지연(강화, 옹진 제외)
3) 대전, 청주(동 지역만)
1. 조정대상지역 : 분양권 전매 제한, 1지역(소유권 이전 등기), 2지역(1년 6개월), 3지역(민간택지 6개월, 공공택지 1년)입니다.
2. 투기과열지구 :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최대 5년, 수도권은 비투기 과열지구 대비 주택 전매 제한 기간이 2년 가산되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때 내는 법인세도 대폭 인상됩니다. 현재는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할때 차익에 대한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주택 처분시 추가로 10% 세율을 더해서 세금을 매겼지만, 내년 1월부터는 추가 세율을 20% 올려 거의 30~45%의 법인세를 주택 처분시 내야 합니다.
1. 일단 임대사업자와 주택 매매시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여 투기목적의 집을 구매할 수 없도록 했고 대출을 많이 받지 못하게 바뀐것이 특징입니다.
2.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의 범위를 넓혀 수도권을 넘어서서 지방(청주, 대전)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들어온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조정 대상 지역이란 투기과열지구보다는 낮은 단계지만 어느정도 규제를 하는 지역이며, 투기과열지역은 부동산 투기가 집중된곳이라 판단하여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지역입니다.
3. 자금조달계획서를 적용하는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내에 위치한 주택을 구매시 어디서 자금을 마련했는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6.17 부동산 대책 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 지역에 주택을 매매할 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 규제가 있다는점 알아두셔야 됩니다.
또한, 의무 거주 기간과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이 변경 되었으며 법인세 강화, 임대사업자 및 매매자의 대출 금지 등이 바뀐것으로 요약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12.13 부동산 대책에 더불어 올해 6.17 부동산 대책 규제까지.. 앞으로 부동산 투자 및 투기가 더욱 어려워 질것으로 보이며 제가 생각하기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등에게도 영향이 갈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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