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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대책 핵심내용 정리

202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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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대책 종부세, 양도세 핵심내용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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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드디어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이미 예고되었던 710 부동산 대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22번째 부동산대책으로 앞으로 710 부동산대책이라 불리게 될 추가 대책에 대한 내용을 총 정리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 요약 정리

먼저 710 부동산 대책 요약 정리 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내용이며 아래 내용만 잘 숙지하신다면 유용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1. 실수요자, 서민 등 무주택자 부담 감소(특별공약 확대, 취득세 감면)

2. 다주택자, 법인, 단기성거래 과세 강화

3. 임대사업자 현 제도 폐지

이렇게 3가지로 구분 할 수 있으며 눈에 띄는 대책 내용들이 몇가지 있는데, 아래에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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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서민, 무주택자 부담 감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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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을 확대'하였습니다.

적용 대상은 국민주택(LH공사,SH공사)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할 예정이며, 주택 공급비율은 국민주택의 경우 20~25% 확대하고, 85제곱미터 이하 민영 주택은 7~15%로 의무 배정하게 됩니다. 


또한, 눈에 띄는점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기존 100%에서 120%(맞벌이 130%)로 확대 된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해주는데 1억 5천이하의 경우 100%의 취득세 감면과 1억5천 초과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이하)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50% 감면 해 줍니다. 이런것으로 보아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정책으로 인해 빌라 또는 오피스텔의 가격의 변동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주택자, 법인, 단기거래에 대한 세제 강화

이번 710 부동산 대책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책입니다. 바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이 높아졌으며, 법인사업자의 세율도 최고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다주택자와 법인 그리고 단기거래에 대한 부담률이 커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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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주택 대상 종부세 세율 인상

다주택자인 경우에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모두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기존 0.6~3.2% 세율로 이뤄져있는 종부세율을 1.2~6.0%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율은 위 사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양도소득세 인상

양도소득세 또한 인상되었습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인상되었으며 기존 기본세율+10%(2주택자) 또는 20%(3주택자 이상)에서 20%(2주택자) 또는 30%(3주택자 이상)으로 크게 인상된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양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분양권 단기매매시 기존 50% 세율에서 70%세율로 인상되어 약 80%의 세금을 내야 해서 부담이 커진것으로 보입니다.

3. 취득세 인상

취득세 또한 인상되었고 2주택 이상 개인인 경우에 8%, 3주택자 부터는 12%의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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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세 

재산세는 변동은 없지만, 신탁 부동산의 경우 보유세(종부세, 재산세)납세자를 신탁사에서 원소유자로 변경이 됩니다. 이런점을 볼때 실질소유자(원소유자)의 부담이 커질거라 생각이 듭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보완

그리고 2018년 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유했던 정부가 현 710대책으로 단기임대와 아파트에 대한 장기임대제도가 폐지됩니다.

따라서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질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만 운영가능하며 추가 제공혜택이 없어지게 되어 임대사업자 등록률이 낮아질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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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임대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고 기존에 주었던 임대사업자 혜택은 없었던걸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폐지 되면서 앞으로의 임대 시장이 어떨지 궁금해 집니다.

710 부동산 대책 총 정리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취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강화된점이 눈에 띄며 다주택자와 법인의 세금 부담이 훨씬 높아진것이 보입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점으로 21.6.1일까지 주택을 처분할것을 통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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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민, 실수요자의 공급확대 방안인데 아직 계획만 있을뿐 불투명한것이 사실입니다만, 분양 공급 단지가 있을시 참고하셔서 청약을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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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임대사업자는 장기로만 운영이 가능하며 기존 혜택이 없어진점이 특징입니다. 추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민하시는분이라면 참고 하셔야 겠습니다.


22번째 부동산 정책인 710 부동산 대책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집니다. 실수요자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좋지만 종부세, 양도세 등의 세금이 강화된점이 부담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즉 취득세 부분의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대책이며 돈이 있으면 주택을 사고 부담되면 더이상 주택을 사지 마라라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보이는 정책입니다.

다음 정책이 나올때 미리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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