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및 작성법 정리 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작성을 하셔야 하는것이 표준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저도 곧 제가 임대를 주고있는 전세집이 만기가 돌아와 중개수수료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셀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및 작성법에 대해 쉽게 접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란?
표준임대차계약서란 임대인의 의무사항, 임차인의 의무사항 그리고 임대료, 임차인 거주기간 등을 기입하는 계약서로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반드시 작성해야할 계약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 6페이지로 이뤄져있으며 '렌트홈-알림마당-민원법정서식'에 들어가셔서 셀프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인이라면 이 양식을 이용하여 계약을 해야 하며 렌트홈 또는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사업자의 세금혜택이 있으며 임차인 또한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의 양식은 2019년 10월 29일에 개정된 양식으로 사용하셔야 하며 제가 밑에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첨부 해 드릴테니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법
이번엔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페이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볼 예정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첫페이지를 살펴보면 계약당사자,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적는란이 있습니다. 우선 임대사업자의 성명, 주소(거주지가능),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임대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그 후 임차인의 성명 및 개인정보를 적으시면 되고 만약에 첫 계약시에는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정보도 기입하게 되지만 저처럼 재계약을 셀프로 하실경우에는 공인중개사란은 공란으로 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두번째 페이지 민간임대주택의 표시란에 임대를 줄 주택의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주택소재지, 주택유형, 민간임대주택의 면접,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등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만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를 임대를 할 예정이라면 주택소재지에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고, 주택유형은 다세대주택에 체크를 하신 후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은 건축물대장 또는 처음 매입시 계약했던 계약서를 참고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일반임대사업자인지 아니면 단기임대사업자인지 선택을 하시고 민간임대주택에 딸린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종류는 공란으로 두시고 담보물권 설정 여부는 등기부등본에 있으면 적으시면 되고 없으시면 없음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잘 확인하셔서 집에 담보가 설정되어있는지도 확인하시면 이 물건이 안전한 물건인지 아닌지도 판단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계약조건을 작성 하시면 되는데 임대보증금과 임대차계약기간을 작성 해 주시면 되고 밑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등은 처음 계약시 작성 해 주시면됩니다. 재계약시엔 계약금과 중도금 등이 안들어가니 작성을 안하셔도 될거라는게 제 생각이지만 이 사항은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다 작성 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작성한 내용이 맞는지 확실히 확인 후 서명을 하시면 계약서 작성은 완료입니다.
반드시! 임대인, 임차인 두분 모두 작성한 내용중 틀린내용은 없는지 확인 후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위에서 말했듯이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쉽게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지만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첨부파일을 올려놓을테니 확인 하신 후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주의점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3개월 이내에 임대사업자는 렌트홈이나 구청에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꼭 계약작성일 이후 3개월 이내이니 꼭! 그 안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차인, 임대기간, 임대조건,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시에도 꼭 다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첫페이지에서 임대사업자 정보를 기입하는란에 임대사업자번호를 기입하는 란이 있는데 여기에는 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시청에서 발급되는 임대사업자번호를 확인하셔서 쓰셔야 합니다.
마무리
이렇게 오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및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주택을 매수 후 임차인과의 계약을 할때 위 내용을 숙지하신다면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대필 해 준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인이 쉽고 빠르게 됩니다.
또한 임차인도 위 내용을 기억하시고 계약서를 쓰신다면 이 집이 안전한 집인지 어떤 집인지 파악하기가 더 쉬울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재계약시 셀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중개비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임대사업자이시라면 꼭! 위 내용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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