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및 연말정산 혜택은 어떤것이 있나 쉽게 정리해보기
안녕하세요. 계속 되는 장마에 지치는 하루의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화비 소득공제라는 좋은 제도에 대해 소개 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지출 또는 여가생활을 위한 지출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편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초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문화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더욱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따라서 정부에서 문화생활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에서 문화 소비를 더욱 활발하게 하기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라는 제도를 발표했는데요, 도서, 공연비 등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도서구매,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생활에 쓰인 비용을 연간 100만원 안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문화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시행은 2018년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2가지 요건을 충족 해야 됩니다.
1.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근로소득자
위에 대한 2가지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도서,공연 사용 30% 이렇게 공제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은 도서구입, 공연관람,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전자책, 국제표준도서번호가 표기된 중고책 등이 해당이 됩니다. 단 공연이라 함은 공연법에 따라 배우, 무용수, 연주자 등이 출연하는 무대등에서 실제 연기하는 실연에 의한것으로 하며 영화같은 녹화 영상 관람행위는 공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집에서 가까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를 찾기 위해선 문화비 소득공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가까운 서점 또는 공연장을 확인하셔서 방문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저번주에 가까운 서점을 검색 후 방문하여 도서 한권을 구입했는데 연말정산시에도 공제 받을 수 있으니 문화비 소득공제가 되는곳으로 방문하셔서 책을 구입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등록방법은?
위에 알려드린 문화비 소득공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메인에 사업자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신 후 오프라인 매장인지, 온라인 매장인지 선택하신 후 도서, 공연 부분 등 접수 구분을 선택 후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시기만 하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FAQ
문화비 소득공제는 2018년 7월 이전에는 도서, 공연사용분 공제가 없었는데 2018년 7월 1일 이후에 도서, 공연사용분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2019년 7월 1일에 신설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아져 문화소비율을 높일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시 관람, 체험 학습 등 관람권 등이 해당이 되며 어린이들의 체험 학습을 위한 관람권에 유용할 듯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에 관해 많이들 질문 해 주시는 내용을 모아 아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위에서도 설명 드렸지만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두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종이책이 아닌 전자책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전자책도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저자, 국제표준도서번호가 기록된 전자책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자책의 경우 ECN도 포함하여 공제가 인정 됩니다.
3. 잡지 또는 정기간행물도 적용 대상인지?
잡지 또는 정기간행물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합니다.
4.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시 사업자에게 이익이 있는지?
사업자에 직접적인 이익은 없습니다. 대신, 문화비 소득공제로 인해 문화비 소비가 늘어날것으로 보이고 박물관, 미술관 업계의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보일것으로 보여 등록하게 된다면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5. 박물관, 미술관 멤버십(연간 회원권)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박물관, 미술관 멤버십이 100% 입장권 금액만 포함되는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연간 회원권이 식음료, 기타 재화 상품이 포함되어 있을경우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 중에 장기 교육 강좌 수강료도 소득공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강의 수강이 주 목적으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위에 알려드린 문화비 소득공제 사이트에서 알 수 있으니 만약 내가 책을 구매하고 싶거나 공연을 보고 싶다면 해당되는 사업자를 조회하시어 방문하시면 되고, 헷갈리는 내용이 있다면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코로나사태로 인해 문화생활 및 외부에서 활동하는것을 자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점을보아 문화 소비 촉진을 위해 이러한 제도가 생긴것이며 연말정산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니 평소 문화생활에 관심이 많으셨던분들은 확인하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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