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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태크정보/부동산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의무 및 보증보험 가입 안하면 과태료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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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의무, 보증보험 가입 의무 안하면 과태료 물어요.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01

안녕하세요. 드디어 후덥지근한 여름이 가고 가을이 다가오는거 같습니다. 그에 비해 부동산시장은 매일매일 뜨겁다 못해 화상을 입을만한 기사들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의무화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기등기란?


보통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에는 순위가 있는데 순위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우선권을 나타낸것으로 먼저 설정될수록 높은 순위를 가집니다. 등기부등본상 순위는 단일 숫자로 표기가 되는데 단일숫자가 아닌 1-1, 2-1같은 표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등기를 부기등기라 합니다. 쉽게 말해, 등기부등본에 특정내용을 누구나 볼수있게 표기하는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의무화?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의무화 발표는 오늘인 9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번년도 7월부터 해서 임대사업자에게 변경되는 법률 및 규정들이 너무 많아 사실 저도 일일히 기억하기가 힘든게 사실입니다. 아래 내용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02

오늘 발표된 보도자료를 보시면, 등록임대 부기등기 의무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시 공시가격 활용가능,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 직권말소 요건 구체화 등 3가지를 발표한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03

첫번째로, 등록 임대사업자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기내 부기등기 표기를 의무화 합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예비 임차인뿐 아니라 누구나 해당주택이 공적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소유권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부기등기를 하도록 의무화 한것입니다.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시행일은 2020년 12월 10일이며, 시행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2022년 12월 9일)

새롭게 등록하는 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즉시 부기등기도 같이 해야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소유권 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대사업자 직권말소


두번째론,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지연하여 반환할 경우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였다고 밝혀진다면 임대사업자 직권말소가 가능해집니다. 이 방안이 나온것은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잠적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군.구청장의 직권으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가능하게 한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04

선순위보증금에 대한 정보 제공


다가구주택 또는 동일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임차인이 해당 주택 내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경매 또는 보증금 회수시 어려울 수 있던 문제점을 이번에 개선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주택인 단독,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유형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임대차 계약시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05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의무 과태료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및 위에 알려드린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경우 과태료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06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의무 규정 위반시 최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상당한 편이라 임대사업자이신분들은 위 사항들을 잘 숙지하시는게 좋습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공시가격 활용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가입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는데요, 원래는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의 산정 방법으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 방안이였으나 임대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시가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07

더불어, 등록임대주택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는 저번달인 8월 18일부터 진행되었으며 공시가격 확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0년 8월 18일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

임대 등록일에 존속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경우 임대주택 등록일 시점에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임대 등록일에 존속중인 임대차계약이 없을경우엔 임대주택 등록일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개시일 시점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2020년 8월 18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

기존 임대사업자일 경우엔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내년 21년 8월 이후에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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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부기등기 하는방법


임대사업자 부기등기를 하기위해선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를 통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08임대사업자 부기등기 09

등기소에 직접 방문을 할경우 신분증, 임대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필요하며 부기등기 비용은 15,000원 정도 발생할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엔 위 사진에 신청절차가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직접 등기를 하시는게 귀찮으신분들은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의뢰하실 수 있으며 위임장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의무화 및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공시가격 활용 등 알아보았습니다. 18년도까지만 해도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세제혜택을 준다는 말에 많은 분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2년만에 깨져버렸고 단기 임대사업자는 아예 없어져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진 모르겠으나 그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비용 및 모든 부대 비용은 세입자에게 전가 되지 않을까한 제 생각입니다. 다들 오늘 알려드린 부기등기 잘 숙지하시어 과태료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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