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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태크정보/부동산

근린생활 시설이란? 용도변경 및 알아두는게 중요

2020.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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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이란 뜻과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및 투자시 손해 안보는법

 

근린생활시설 이란 01

 

안녕하십니까. 무척 긴 장마가 끝나고 입추가 지나 이제 선선한 날씨가 시작되는거 같습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및 요즘은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주택으로 둔갑하여 부동산에 잘 모르는 투자자들에게 주택인지 상가인지 헷갈리게 하는 근린생활시설 이란 뜻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린생활 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 이란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와 민접하여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눌 수 있으며 1종인지 2종인지에 따라 들어올수 있는 업종이 다릅니다.

 

근린생활시설 이란 02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다르다 보니 1종에 들어갈 업종이 2종 근생과 잘못계약을 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인줄 알고 계약을 하고 나서 건축물대장을 떼보니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적혀있어 많은 초보 투자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 시설이란?


1.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일것 : 슈퍼마켓, 편의점, 식품, 의류, 완구, 서적, 의약품, 의료기구, 건축자재, 잡화점

2. 휴게음식점, 제과점(빵, 차 제조하는 시설), 바닥면접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일것 : 휴게음식점에 해당, 주류판매는 불가능

 

근린생활시설 이란 03

3. 세탁소, 미용실, 이용원

4.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진료 및 치료를 위한 시설

5. 탁구장, 체육도장 등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일것

6. 주민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로 바닥면접 한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일것 : 파출소, 소방서,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등

7.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대피소 등

8. 정수장, 양수장, 통신용시설

9. 일반업무시설로 바닥면접 합계가 30제곱 미만일것 : 공인중개사사무소, 출판사, 소개업소, 일반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 이란 04근린생활시설 이란 05

제2종 근린생활 시설이란?


1. 공연장, 종교집회장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일것

2. 자동차영업소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일것

3. 서점, 사진관, 표구점

4. 게임관련시설(PC방 등)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일것

5.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일것 (1종은 300제곱미터 미만)

6. 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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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8. 교습소, 학원, 직업훈련소 등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일것

9. 독서실, 기원

10.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등 주민의 체육시설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일것

11. 일반업무시설(금융업, 부동산사무실, 일반사무실 등)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 미만 (1종은 30제곱 미만)

12.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등

 

이렇게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눌 수 있으며 바닥면적에 따라 입점할 수 있는 업종이 다 다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계약을 하실때 자신의 업종을 확인 후 제1종에 해당되는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지 잘 알아보신후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신청없이도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였던 슈퍼마켓을 운영하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동물병원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한다면 예전에는 건물주가 직접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을 하여 용도 변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이란 07

현재는 건물주가 직접 신청을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별도의 변경절차가 필요없고 용도를 바꿀 근린생활시설의 개설등록 신청을 하면 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건축물에서 공간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은행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나누어 일부는 편의점을 임대할 경우 이럴땐 건물 구조변경 및 생활시설 용도변경 신고가 필요하고 구조변경에 관한 설계도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린생활시설 투자시 유의점


최근들어 신축빌라가 많이 생기면서 신축빌라 2층,3층의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고 분양을 할때는 마치 주택처럼 아무문제 없다고 하며 투자자 혹은 실거주자에게 매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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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일경우 실제로는 상가부분이지만 주택으로 개조한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을 개조해서 매도를 하기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관리비 및 대출이자 등을 2년간 지원해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덜컥 매수하기 쉽습니다. 만약 근생주택을 구입하여 전세 및 월세를 주고, 전세자금대출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취등록세도 지원해준다는 유혹과 함께 건축물대장을 안보여주기도 하기도 하죠. 이런경우 근생이지만 주택으로 위조하여 사용한것을 시군구청에서 발견을 하게 된다면 원상복구가 될때까지 강제이행금이 부과됩니다. 이 강제이행금은 원상복구가 될때까지 부과되니 초보 투자자들과 집을 매수하실 생각이 있으셨던분들은 꼭! 매수전에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더욱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며 건축법, 소방법, 주차장법 등 법률에 따라 비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제일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근린생활시설로 위장한 주택이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일반 상가에 영업을 하실 분들은 1종 근린생활시설인지 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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