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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태크정보/부동산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으로 쉽게 하자

2020.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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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정말 중요한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으로 쉽게 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 받는법 01

임차인이라면 한번씩 들어보셨을 '확정일자'라는 단어. 저도 전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 이런 확정일자가 왜 중요한지 다들 아시나요?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분에 계약 날짜를 도장으로 찍어주는것을 의미합니다.

 

확정일자 효력


확정일자 효력은 전세나 또는 월세로 살던 거주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었을시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다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주택의 낙찰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것을 우선변제권이라고 하는데요,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생겨 임차인이라면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것이 확정일자 입니다. 또한, 확정일자 효력은 전입신고를 한 날 다음날 0시부터 발생되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01확정일자 받는법 03

확정일자와 전세권의 차이점


여기서 전세권과 확정일자 차이점이 있는데 전세권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확정일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전세권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때 소송없이 경매로 진행 할 수 있지만 확정일자를 받은경우라면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거친 후 승소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전세권의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지만 전세권보다 먼저 설정된 선순위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보다는 후순위가 되게 되며 비용또한 확정일자를 받는 비용은 600원 이지만 전세권의 비용은 전세보증금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1. 주민센터 및 동,읍,면 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는법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해당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줍니다. 다른 동사무소에 가면 안되고 꼭 관활 주민센터 및 동사무소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 발급비용은 600원입니다.

2.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법

먼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을 해줍니다.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라고 치면 쉽게 사이트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04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정일자' 탭을 눌러줍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05확정일자 받는법 06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및 자격자 대리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 개인 모두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하며 사단 및 재단일 경우엔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07

인터넷등기소로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365일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단 확정일자 부여시간은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이내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주말에 확정일자 신청을 하여도 다음 업무일에 부여가 되서 이점 참고하셔서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08확정일자 받는법 09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을 해주신 후 확정일자 탭에서 위 사진에 보이는 바로가기를 눌러주시면 신청서작성 및 제출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택유형, 계약일, 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 등 적으시고 다음버튼을 눌러줍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10

다음엔 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그다음 입력버튼을 눌러주면 확정일자 신청이 완료됩니다. 평일 오후 4시 이후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신청을 할 경우 다음날 확정일자가 나올 수 있으니 미리미리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시는게 중요하겠습니다.

 

확정일자 받을때 주의점


확정일자를 받으실때 제일 중요한점은 전입신고를 받고 확정일자를 받는것입니다. 전입신고도 안한채 확정일자만 받으면 확정일자 효력은 없다고 하니 꼭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11확정일자 받는법 12

또한, 하루만 살더라도 전입신고는 필수이며 전입신고를 해야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대기간이 끝날때까지 전입신고에 의해 거주가 가능하기때문에 전입신고는 하루만 살더라도 꼭 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기간이 만기되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때까지 주거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하는방법은 각 동,읍,면 사무소에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선 다음 포스팅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확정일자가 언젠지 잊어버렸다던가 제대로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신분들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확정일자메뉴를 눌러주시고 정보제공에 열람하기를 눌러주세요. 수수료는 500원이며 열람을 하시면 확정일자 날짜를 확일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받을때 주의점 및 확정일자 효력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차인이라면 소중한 보증금을 잃어버릴수 없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필수적으로 받으셔야 된다는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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