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제태크정보/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제외 대상 확인 방법

2020. 9. 11.
반응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01

안녕하세요. 요 근래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많은 혼란을 겪고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정책때문에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특히나 다주택자라면 양도세 및 종부세, 재산세 등 세금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우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할때 생기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것으로 토지, 건물, 주식, 시설물 이용권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도할때 소득이 생기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는 안생기겠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02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양도소득세율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일경우 40%에서 7.10 부동산대책으로 70%로 변경되었으며, 2년 미만 기본 세율은 60%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03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같은 경우에 규제지역일 경우 양도세 중과가 되는데요, 기본세율 6~42%에서 2주택일경우 10%, 3주택 이상일경우 20%가 더 붙었던 양도세가 7.10 대책으로 인해 2주택일경우 양도세 20% 중과, 3주택 이상일경우 양도세 30% 중과가 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시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시기는 2021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 투자자, 다주택자 등이 지방에 있는 물건은 내년 6월 1일까진 매도할경우가 크며, 아마 수도권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지키기 위해 지방에 있는 물건을 팔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0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05

만약에, 위 상황처럼 전개가 된다면 지방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안봐도 비디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이 더욱 증가 될것이며 지금은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잠시 얼어붙어 있는거 같아 보여도 조만간 투자자들은 다른 방안을 마련하여 집을 사들이거나 할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대상은?


위에 알려드린 양도소득세 중과가 모든 주택에 해당되는것은 아닙니다. 수도권 기준시가가 1억을 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지방은 기준시가 3억 이하일경우 해당이 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06다주택자 양도소득세 07

다음으로는 재산을 상속받은 후 5년을 넘지 않았다면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되며,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제공한 거주지가 10년 넘게 무상으로 제공되었거나, 일시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3년안에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분양권 주택수 포함


이번에는 분양권 주택수 포함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중 하나입니다.  아직까지는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진 않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08다주택자 양도소득세 09

만약 2021년 1월 1일이 지난 후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시라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받게 됩니다.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된다고 알고 있다가 내년에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잘 알아주시는게 좋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이렇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높아진 양도소득세율 때문에 많은 다주택자 및 실거주자도 혼란을 야기 시키는거 같습니다. 하루 빨리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야 하지만.. 제가 보기에 앞으로 더욱 과열되면 과열되었지 안정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가지 더 알려드릴것이 있는데 법인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인상이 되었는데 법인 양도소득세율은 기존 10% 중과되던게 앞으로는 20% 중과로 많은 법인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입주권, 분양권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양도세 중과 대상이 매년 변경되다보니 세무사, 공인중개사 및 담당 공무원들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합니다. 어찌됐든 하루 빨리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길 바라며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09/05 - [제태크정보/부동산] -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의 진실

2020/09/01 - [제태크정보/부동산] -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의무 및 보증보험 가입 안하면 과태료

2020/08/20 - [제태크정보/부동산] - 전월세전환율 2.5% 변경 앞으로 전월세 시장은?

2020/08/13 - [제태크정보/부동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시행일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