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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태크정보/부동산

세대분리 하는 방법 정확히 알자

2020.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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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하는 방법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세대분리 하는 방법-1

안녕하세요. 세대분리라는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세대분리는 자녀가 독립하거나 결혼등으로 인해 세대분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밖의 경우에는 청약을 위해, 절세 등의 목적으로도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세대분리 하는 방법과 세대분리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대분리란?


세대분리랑 말 그대로 주민등록상에 가족, 입양, 혼인 등으로 인해 같이 한 곳에 거주하는 가정을 세대라고 합니다. 세대분리는 이러한 관계를 분리하는 것을 말하며 세대분리 시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대분리 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세대분리 하는 방법-2

세대분리 요건


세대분리를 하려면 몇가지 조건을 성립해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첫번째, 세대분리를 하려는 신청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일경우 가능합니다. 두번째, 30세 미만이라도 혼인을 했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분리 하는 방법-3

세번째, 30세 미만이지만 직장을 다니며 소득이 있는경우 주택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세대분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번째, 미성년자의 가족이 불가피하게 사망을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즉, 배우자가 생겨 결혼을 하거나 만 30세 이상이여서 독립을 하거나 30세 미만일경우 결혼 및 소득이 있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한 요건이 됩니다.

여기서 30세 미만일경우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소득은 중위 소득으로 따지게 되며 중위 소득 40% 이상의 소득을 말하며 중위 소득은 매년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주택수 산정 기준


만약 청약 또는 절세를 위해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주택수 산정 기준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세대분리 하는 방법-4

즉 위 표를 보시면 세대분리시 주택수 산정 기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자녀가 무소득자이면서 30세 미만일경우 1세대 3주택으로 보기때문에 자녀가 청약에 도전한다고 해도 떨어질 확률이 크며 주택을 매매한다고 해도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대분리 하는 방법


세대분리 요건을 아셨으면 세대분리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오프라인에서 세대분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본인 신분증, 도장, 세대주 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이때 세대주는 같이 방문 안하셔도 됩니다.

 

세대분리 하는 방법-6

두번째 세대분리 하는 방법은,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준비물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검색창에 정부24를 검색하셔서 사이트에 접속 해 줍니다.

 

세대분리 하는 방법-7세대분리 하는 방법-8

정부24 검색창에 '주민등록정정'이라 검색을 합니다. 그럼 신청서비스 4건 중 첫번째인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에 신청버튼을 눌러줍니다.

 

세대분리 하는 방법-9

신청구분은 정정으로 두시고, 신고인은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를 적고 기존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 해 줍니다. 그다음엔 신고 사항에 정정구분을 세대분가로 해줍니다.

 

세대분리 하는 방법-10세대분리 하는 방법-11

그다음 대상자와의 인적사항이 나오는데 정정후 세대주와의 관계를 본인으로 해줍니다. 또한 세대주 확인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세대분리 전 세대주와 후 세대주의 정보를 입력해준 후 신청을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대주 확인 절차를 받아야 하는데 성명, 주민번호, 입력확인 등의 절차만 끝나면 세대분리 신청은 완료됩니다. 세대분리 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하면 더욱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분리 하는 방법-12

이렇게 오늘은 세대분리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에 정부24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의 내용이 부정확하고 사실이 아닌경우에는 민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일부러 거짓으로 신고한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뜨겁다 못해 데일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주택자들은 양도세와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던가 세대분리를 통해 절세 하는 방안을 찾는거 같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청약을 위해 세대분리를 하는경우가 많지만 요즘은 로또 청약이라는 단어가 생길정도로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부디 빨리 부동산 시장에 안정이 오길 바라지만 앞으로는 꾸준히 뜨거울거라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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