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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태크정보/부동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최신 총정리

202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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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최신 정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1

최근 몇년전부터 서울 부동산뿐 아니라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부동산들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서민들은 내집마련의 꿈을 접으시는분이 많으신데요, 이러한 이유때문인지 나라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이라는 방안을 내놓았고 최근 관심이 뜨거워 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이란?>

국민임대주택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임대사업 중 하나로 저소득층 또는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놓은 제도이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의무기간은 30년이고 주변 시세 대비 60~80%의 수준으로 더 저렴한 시세가 특징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2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새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이 결정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3

무주택새대구성원은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해당이 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즉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은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에 해당되어야지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에 적합합니다. 가구원수별로 소득기준이 다르며 아래 사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5

또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은 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는 제외)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을 산정하는데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보고 소득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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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서 소득만큼 중요한것이 자산의 보유 기준입니다. 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 부채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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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정리를 해보자면, 부동산은 세대구선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액을 보며 부동산의 가격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며, 토지가액은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으로 보게 되며 자동차 가액 산출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보통예금, 저축예금, 외화예금 등을 보고 판단하며 최근 3개월 내의 평균 잔액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기타자산은, 임대수익, 항공기, 선박등의 가액으로 선정하게 되며 부채는,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등에 따라 자산이 정해지게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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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은 전용면적 50m2미만일경우 세대구선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 하고 남은 주택이 있다면 가구원수별 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자에게 공급을 합니다. 이때 1순위는 해당 주택 시.군 거주자가 되며 2순위는 해당주택 사업주체 지정시 시.군.자치구 거주자에 해당이 됩니다.

 

전용면적 50m2이상일경우 세대구성원 전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을 하며 1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매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자입니다. 2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지나고 매월 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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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갱신조건

국민임대주택 갱신조건은 2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하게 되며 최대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만약 2년 거주후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퇴거를 하셔야 하며 국민임대주택 갱신 재계약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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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동일순위 경쟁시엔?

만약 국민임대주택 동일순위 경쟁시에는 나이 및 부양가족수 등으로 순위를 다시 체크하게 됩니다. 신청인 나이가 50세 이상이면 3점의 가산점이 붙으며 40세 이상일 경우 2점, 30세 이상일 경우 1점이 붙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수 3인이상은 3점, 2인이상 2점, 1인이상 1점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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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거주기간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기도 하며, 미성년 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신청인이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일경우, 사회취약계층 등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럴때는 모의 청약을 하실 수 있으니 한번 내 점수를 확인 해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이렇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자산기준, 국민임대주택 갱신조건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들이지만 정부에서는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거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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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에 선정이 되셨다면 특정 장소 공지 후 그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잔금날짜는 정해진 날짜가 있으니 그때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이 최근들어 인기가 끌고 있는건 사실이지만 LH, SH 등의 부실공사도 요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디 서민들이 사는 주거공간인 만큼 튼튼한 공사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에 관심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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