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액 최신 정리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2020년 한 해는 부동산 정책과 세금에 있어서 엄청난 규제가 있는 해로 기억이 될 거 같습니다. 수많은 세금들 중에서도 증여세 또한 규제를 피해 가지 못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보유세 및 종부세가 증가하게 돼서 아들, 딸, 가족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상황 때문에 이러한 규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란?
우선 증여세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증여란,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족이나 타인에게 대가 없이 주는것을 말합니다. 증여세란, 그런 재산을 대가 없이 받은것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증여세라 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의 개념을 아셨다면 이제 증여세 계산방법에 대해 아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증여재산 공제액)x세율로 계산이 되며, 수기로 계산을 하게 되면 오류와 직접 계산기를 두드리셔야 하기 때문에 요즘은 부동산114, 홈택스 등 사이트를 통해 증여세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진처럼 홈택스에 들어가 검색창에 증여세 계산이라 검색 후 간편 계산기를 통해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공제한 뒤에 과세표준으로 증여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부모님이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 공제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증여세 계산시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념을 잘 모르시면 내가 세금을 맞게 낸건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배우자의 경우 6억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5천만 원까지 (단, 미성년자가 증여받을 경우엔 2천만 원), 기타친촉의 경우 1천만 원, 타인일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없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부동산은 4억원이고 배우자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6억 원이기 때문에 한도액이 더 커서 납부할 증여세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된다면 5천만 원을 공제한 3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가 부과되기 위해선 증여세 세율에 대해 아셔야 합니다. 세율은 1억원 이하는 세율 10%로 누진 공제는 없고,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경우 세율 20%(1천만 원 누진공제),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일 경우(6천만 원 누진공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세율 40%(1억 6천만 원 누진공제)입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를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주기로 갱신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최신 건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10년 주기를 잘 이용하신다면 절세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 증여세를 적게 내거나 아예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가산세는 납부가 미뤄질수록 더욱 커지니 세금은 재때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신고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증여재산 명가 명세서, 채무사실 등 입증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요즘 세금폭탄을 막기 위해 증여가 많이 이뤄져 있는걸로 보입니다. 강남의 한 건물은 명의자가 10살 어린 아이인것을 보면 부모님이 증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태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증여세에 대해 한번쯤 공부해 두시면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다면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이나 홈택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상담을 해보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면제 한도액 및 증여세 세율, 증여세 계산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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