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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태크정보/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쉽게 정리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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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쉽게 정리 해 봤습니다.

 

양도소득제 장기보유특별공제 1

 

올해는 부동산으로 인해 다사다난했던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택, 토지, 건물, 상가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시면 나중에 매도를 할때 양도소득세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의 최종 목표는 수익입니다. 수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는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최대한 줄이고 싶은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우선 양도소득세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매도시 생기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하며 부동산의 명의를 다른사람에게 넘길때 생기는 차액에 세금을 매기는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주택을 3억에 매입해서 5억에 매도를 한다면 2억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제 장기보유특별공제 2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부동산을 장기보유할때 양도소득세에 대해 일정비율로 공제를 해주는것을 말하며 장기간 보유를 할수록 유리하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만약에 부동산을 3년이상 가지고 있었다면 일정 비율로 양도소득세를 공제를 해줍니다.

 

양도소득제 장기보유특별공제 3양도소득제 장기보유특별공제 4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미등기자산,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장기보유라는 단어가 들어갔듯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보유기간이 중요합니다. 얼마동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고 보유기간 기준은 부동산을 취득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일수계산으로 하고 있으며 취득일은 등기접수일로 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양도소득제 장기보유특별공제 5양도소득제 장기보유특별공제 6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여기서 중요한것은 주택수에 따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만약 자신이 1가구 1주택이고 10년 보유후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한 거래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연 8%에서 최대80% 공제혜택을 유지하되,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가 되는데 이때 거주기간은 2년입니다. 만약 거주기간 2년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2%로 공제혜택이 떨어지게 됩니다.

 

양도소득제 장기보유특별공제 7양도소득제 장기보유특별공제 8

만약에 실거래가 9억원 이하라면 1가구 1주택일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되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딱히 필요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실거래가와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앞서 말했듯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이상 보유한 부동산, 9억원 초과인 부동산을 소유한 1주택자, 비조정지역의 다주택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등기부동산을 소유한자,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해당이 안됩니다.

 

양도소득제 장기보유특별공제 9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못받지만 비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라면 15년 이상 부동산을 보유시 최대 30% 양도소득세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둘 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분이라면 비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을 먼저 매도한 후 조정대상지역의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을 남기시는게 조금이나마 세금 부담이 적어질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제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양도소득제 장기보유특별공제 11

2021 장기보유특별공제

2021년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만약 1주택만 남기고 9억 초과한 고가주택을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를 할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은 취득한 날짜부터 계산이 되며 거주기간도 보게 되는데,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로 거주한 기간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다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등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거주기간도 본다고 하니 1가구 1주택인 분들도 머리가 아플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 세무사 또는 국세청에 문의를 하시는게 제일 빠른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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