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해는 부동산으로 핫한 한해였던거 같습니다. 그로인해 청약통장 가입자가 2,000만명이 넘을정도로 부동산에 관심이 많이 생기는것으로 보이는데요. 로또청약, 똘똘한 한채 등 청약으로 내집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이때 가장 중요한것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인데 오늘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란, 1인당 1개의 청약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신한, NH농협, 우리, 국민, 하나, 대구, 부산, 경남, 기업은행 등을 통해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미셩년자, 주택 보유 여부 및 세대주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입을 하실 수 있으며 월 납입금은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1. 주택의 종류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 민영주택 두가지가 있으며 국민주택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LH공사, SH공사에서 건설하는 전용면적 85m2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은, 민간건설사(이편한세상, 레미안 등)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자금 지원을 받지 않고 건설하는 전용면적 85m2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2.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국민주택
우선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으로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두가지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일 경우 가입 후 2년이 경과했을때 가능, 위축지역일 경우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했을 경우 1순위 조건에 해당됩니다. 그 외 지역일경우 수도권일경우 가입 후 1년이 경과, 수도권 외 지역일경우 가입 후 6개월 경과했을때 해당됩니다.
또한, 납입금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일 경우 24회 이상, 위축지역일 경우 1회 이상, 그 외 지역일 경우 수도권일때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일때 6회 이상 납입을 하셔야 1순위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3.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민영주택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 종류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가입, 위축지역일 경우 1개월 이상 가입, 그 외 지역 중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 이상이 되어야 1순위 조건이 됩니다.
청약 납입금액은, 지역별로 다른데 청약하려는 지역 및 평수에 따라 납입금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고 납입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순위가 된다고 해서 요즘은 청약을 넣었다 해서 당첨되기란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한 아파트 청약 세대수가 200세대라 한다면 청약 신청자는 그보다 3배 많게는 5배이상 신청을 하기 때문입니다.
청약가점제 계산
만약 위처럼 경쟁이 심할경우 아래와 같은 청약가점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별하게 됩니다. 웬만해서 요즘 수도권, 서울 아파트는 대부분 청약 열기가 대단하기 때문에 청약가점제를 사용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무주택기간 0~15년 이상(1년마다 2점씩 부과) 총 32점
- 부양가족 수 0~6명 이상(1명당 5점씩 부과) 총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미만~15년 이상(1년마다 1점씩 부과) 총 17점
만약 본인의 청약점수가 궁금하시다면 청약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탭에서 청약가점계산기를 통해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종류
청약통장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하며 국민주택,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었으며 2015년 9월 1일부터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주의점
요즘 로또청약, 똘똘한 한채 등 신조어가 생기게 된것도 과열된 청약 인기때문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서든 1순위가 되기위해 세대주 분리, 부양가족 조작 등 꼼수를 부리고 있지만 그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청약통장을 다시 쓸 수 없을뿐더러 청약에 당첨된것도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기 위해선 청약을 할 해당 지역에 실거주를 하셔야 하며 세대주,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중복 청약이 불가능하고 한 세대에서 한사람만 청약이 가능한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주의할점은 국민주택은 매월 납입 횟수와 일정한 금액을 유지하는것을 좋아합니다.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꼬박꼬박 넣어주시는것이 좋으며 월 납입금은 10만원 까지 인정이 됩니다. 과거 5년내에 청약 당첨 사실이 있을 경우엔 2순위로 밀리니 첫 청약을 도전하는 자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오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및 청약가점제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기에는 현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약에 많이들 도전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공급량이 상당히 부족해 그것 또한 어려운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래에 도움이 되는 글들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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