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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태크정보/부동산

전입신고 필요서류 미리 알아두기 (+ 확정일자)

202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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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필요서류 미리 알아두고 유용하게 쓰세요.

 

전입신고 서류 1

 

본인 명의가 아닌 집에 세를 들어 살고 있다면 꼭 해야 하는 과정 중 하나가 전입신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전입신고는 경매 및 임대인과 여러 분쟁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이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전입신고 필요서류에 대해 미리 아시는것이 빠른 일처리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란?

전입신고는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존 거주지에서 이사를 하여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을 할 경우 2주 내에 주소변경 및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이사를 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지만, 인터넷 정부24에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서류 2

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를 할때 몇가지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때의 필요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미리 전입신고 필요서류에 대해 알고 계신다면 다음 이사시에도 수월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서류 3전입신고 서류 4

1. 전입신고 필요서류 : 주민센터 방문시

먼저 주민센터에 방문할 경우 필요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사를 가는 세대주의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도장이 필요한데 도장은 서명으로도 가능하니 도장을 꼭 챙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후에는 전입신고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신분증 및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셔서 전입신고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서류 5

이때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세대주 신분증, 세대원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세대주 도장을 챙겨가셔서 전입신고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2. 전입신고 필요서류 : 온라인 정부 24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때 필요한 서류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세대주의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서류 6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할때의 장점은 수수료가 없으며, 즉시 신고 처리가 가능하지만, 대리인 및 세대원이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집을 자가로 구입하셔서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없고 세대주 신분증만 필요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하는방법

그렇다면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정부24 사이트에 접속을 해준 뒤, 메인화면 검색창에 전입신고라고 검색 후 신청서비스에서 전입신고 신청을 눌러줍니다. 그 후, 본인인증을 하기 위한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등을 적고 확인버튼을 눌러줍니다.

 

전입신고 서류 7

그 후 신청.결과 확인 및 유의사항 창이 뜨는데 한번 읽어보신 뒤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했는지 체크를 하신 뒤 확인버튼을 눌러줍니다.

 

전입신고 서류 8

그 후 신청인의 연락처를 확인해 달라는 창과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신청인 성명과 연락처를 기입 후 전입하는 사유는 취업, 주택 구입, 학업,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가 있으니 자신의 전입 사유에 맞는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서류 9

사유를 선택 후 이사전에 살던곳 주소를 적어주신 후 다음단계를 눌러주세요.

 

전입신고 서류 10

다음단계를 눌러주시면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하신 뒤 다가구 주택여부인지 선택하셔야 되는데 다가구 주택은 주택 한동이 건물주 한명의 이름으로 된 주택을 말하니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 계약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및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등에 동의를 하시면 따로 신청할 필요없이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서류 11

전입신고 과태료

만약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가신 뒤 전입신고를 14일(2주) 내에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는 5만원 정도로 웬만해서는 전입신고를 임대차 계약서 또는 이사 당일에 바로 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서류 12

또한, 자가가 아닌 전세 및 월세로 이사를 가셔서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지켜주기도 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날짜를 통해 먼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서류 13

전입신고 확정일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확보가 되고 집주인 동의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효력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도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서류 14

마무리

오늘은 이렇게 전입신고 필요서류 및 하는방법, 확정일자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차인이라면 전입신고는 이사를 가실때마다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필요서류 및 확정일자 받는방법에 대해 알아두시면 수월하게 이사를 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려면 직장인이나 평일에 업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바로 가능하니 제가 알려드린대로 따라서 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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