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제태크정보/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이란 어디일까 (+ 40곳 규제내용)

2021. 1. 19.
반응형

조정대상지역 이란 어디인지 확인하고 규제내용 알아보자.

 

조정대상지역 이란 썸네일

 

주식과 더불어 부동산의 관심도 끊이지 않는거 같습니다. 작년 2020년은 부동산 폭등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부동산 과열 시장이였는데, 그로 인해 정부에서는 특정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여러 규제들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이 무엇인지 꼭 알아야 하는데 오늘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란?

조정대상지역 이란, 정부에서 부동산이 너무나 과열되었을때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지정을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주택 가격이 물가상승률 2배 이상 급등하거나, 청약 과열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란

조정대상지역

그렇다면 2021년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일까요? 작년 12월 18일 정부에서는 조정대상지역 40곳이 아닌 더 추가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전체
  • 경기도(과천, 광명, 성남, 고양, 남양주, 하남, 화성, 구리, 안양, 수원, 용인, 의왕, 군포, 안성, 부천, 안산, 시흥, 오산,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김포)
  • 인천광역시(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부산(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 대구(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 광주(동구, 남구, 서구, 북구, 광산구)
  • 대전(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울산(중구, 남구)
  • 세종특별자치시
  • 청주시
  • 천안시(동남구, 거북구, 논산시), 공주시
  • 전주시(완산구, 덕진구)
  •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 포항시(남구), 경산시, 창원시(성산구)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2

 

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이 정해졌으며 대부분의 지역들이 조정대상지역인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18일에 추가로 선정된 조정대상지역도 눈에 띄네요.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몇가지 규제가 적용됩니다.

1. 세금 규제

첫 번째, 세금 규제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라면 양도세가 중과되는데 주택 양도시 중과세가 붙게 되며 기본세율에 10~20%의 중과세율이 붙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시 취득세가 중과되며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시 12%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장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종부세 및 양도세는 중과됩니다.

2. 청약 규제

두번째는 청약 규제 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청약시에 가점제 적용을 배제하며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전매할때도 양도세가 강화되고 보유기관과 상관없이 50%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분양권 전매제한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청약규제

3. 주담대 금지

세번째 규제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안나옵니다. LTV는 9억이하 50%, 9억초과 30%, DTI는 50%로 사실상 주담대가 어려워졌으며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는 완전히 막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무주택세대가 주택 구입 후 6개월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6개월내 처분 및 전입시에는 예외입니다.

 

4.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구매할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존 주택 현황 및 현금 흐름, 입출금 내역 등을 확인하여 정확히 쓰셔야 하고 만약 거짓으로 작성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자금조달계획서

2021 부동산 전망은?

물가상승률도 만만치 않게 오르는데 부동산이 작년 한해 너무나 급등을 하게 되어 작년 12월까지도 규제가 많이 나온거 같습니다. 아파트 단기임대사업자는 폐지가 되었고 조정대상지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잡힌거나 다름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까요?

 

조정대상지역 전망

 

제 생각에는 부동산 가격은 더욱 오를거라 생각이 드는데, 정부에서 진행하는 행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소수이기도 하고 요즘 젊은 세대들도 임대주택을 살기보다는 내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전세가 급등하여 전세매물이 매마른가운데, 전세가가 움직인다면 매매가는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 빌라, 오피스텔로 수요가 몰려 빌라 가격도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정대상지역 이란 알아보았습니다. 작년 한해 한꺼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곳이 많아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웠고 지금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인거 같습니다. 하루 빨리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었음 좋겠습니다.

 

 

2021/01/18 - [생활정보] - 전기차 충전비용 인상 정확히 확인하기

2021/01/16 - [생활정보] -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방법 확실한 정리

2021/01/12 - [분류 전체보기]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 최신정리

2020/12/25 - [제태크정보/부동산] -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쉽게 확인하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