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미리 알아보고 덤탱이 맞지 말자.
안녕하세요.
김묘니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미리 알아보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비 또는 복비라고 하죠? 왜 미리 알아보고 가는게 중요할까요?
잘못하면 덤탱이를 씌일수도 있어서 입니다.
중개수수료요율표에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 매매시>
- 5천만원 미만 25만원 한도액
-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80만원 한도액
- 2억원 이상시 한도액 없음.
<주택 임대시>
- 5천만원 미만 20만원 한도액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30만원 한도액
- 1억원 이상시 한도액 없음.
이게 무슨말이냐면 매매시에 5천만원 미만인 매물을 매매시엔 중개수수료를 25만원을 넘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마찬가리도 5천 초과~2억 미만일시엔 최대 중개수수료가 80만원이란 말입니다.
주택 임대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천만원 미만은 최대 중개수수료가 20만원 입니다.
5천 초과~1억 미만일시엔 최대 중개수수료가 30만원입니다.
자세한건 제가 사진을 보며 설명 해 드리겠으며, 중개 수수료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동산계산기'라고 검색창에 검색을 해주세요!
그럼 위처럼 '부동산계산기.com'이 나올건데 여기를 들어가 주세요!
부동산계산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중개보수부터 해서 등기비용, 보유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등 여러가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나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 등을 대략적으로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봐야 할것은 중개보수이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눌러줍니다.
(만약 주택을 매매한다고 치면 등기비용까지 같이 알아보면 좋겠죠?)
그럼 이렇게 중개보수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매매계약, 전세계약, 월세계약 3가지를 구분하여 입력 하시면 됩니다.
주택, 오피스텔, 분양권, 그 외(땅이라던지.. 공장이라던지.. 이런 물건들을 말하겠죠?)
예를들어 2억의 주택을 매수(사는것)한다고 했을때 중개수수료가 나옵니다.
- 매매가 2억
- 상한요율 0.4% (2억이상~6억미만 0.4% 한도액 없음)
- 중개수수료는 80만원입니다(부가세 포함하면 88만원)
자 그럼, 매매가가 1억 9천일땐 어떻게 될까요?
- 매매가 1억 9천
- 상한요율 0.5% (5천이상~2억미만 0.5% 한도액 80만원)
- 중개수수료는 1억9천 X 0.5%를 하면 95만원 이지만 한도액이 80만원이기 때문에 80만원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면 되는것입니다.
부가세 포함이면 88만원이 되겠죠.
하지만 이런걸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95만원 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
미리 알고 가면 좋겠죠..?
이렇게 알아보니 쉽지 않나요?
알고가야 호갱이 안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요즘 봄철이라 이사도 많이 하실텐데 꼭!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계산법과 한도액을 알고 가신다면 더욱 좋은 집을 얻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포스팅도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댓글과 공감을 사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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